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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공무원 상명하복 관련법규

오래충분 2022. 1. 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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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명하복 관련 법을 찾아보게 되었다. 누군가 공무원은 급수가 모든 것이라며, 승진을 못 한 것에 세상이 끝났다며 절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관련 법규가 정말 있는지 찾게 되었다. 상명하복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나 찾아 연찬을 해보았다. "상명하복"이라는 키워드로는 찾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49조).





 



키워드는 소속 상사로 검색해보면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속 상사라 하더라도 직무상 명령이 아닌 경우라면 무시가 가능하며, 또한 소속 상사라 하더라도 의견을 진술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히 말대꾸가 가능하며 의견진술 과정이라면서 게기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사항을 위반시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사가 감정적으로 불합리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지시라면 따르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좋을 것이다.




승진에 이토록 공무원이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하지만 승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작은 징계 하나 정도 받아도 옷을 벗는 것이 아니기에 끝까지 당당할 수도 있다. 어차피 승진을 정말 포기한다면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라 다소 어감이 부정적이기도 하다. 마치 정복당한 기분이 드는 단어이다.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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