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보관 위반 관련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게 되면 자주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갑질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피고용자인 근로자가 과다하게 착취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행위를 마치 우리가 카드결재를 하면 영수증을 제공 받듯이 아주 일상적인 부분으로 자리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미보관하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기관에서는 미작성하고 미보관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요약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중요서류..
1. 각하와 기각 헷갈리지 않는 법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해서 절대 혼동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여기서 각이라는 각하와 기각에는 모두 각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가 있다. 이 각이 어디에 위치한 것만 생각하면 된다. 물리칠 각(却)이 앞에 오면 앞서 물리치는 것이고, 각이라는 단어가 뒤에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에 각하는 것이다. 각하 - 먼저 각(물리치다) 하다. 기각 - 후에 각(물리치다) 하다. 2. 각하와 기각의 정의(구분) 각하(却下)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즉, 각하되는 경우는 아래의 소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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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이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발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구분하는 방법은 출자비율로 할지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할지 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연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 지저 설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신고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최초 시행시에는 허가제라는 말도 관청에 다소 오랜 시간 근무한 직원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판례도 90년도 지침도 확실히 신고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신고 후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지자체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최대한 협조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1년~3년 정도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진다면 관청에서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선정되면 인건비가 정부에서..
개인정보 위반 시 벌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파일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스팸과 스미싱 등 경제적인 피해와 명의 도용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벌칙조항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그럼에도 간혹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도록하자. 개인정보법 위반 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기준 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칙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유출사례: 요청 안 했는데...안양시청, 개인정보 황당 유출 | YTN - http://naver.me/xyu71ZBs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서귀포시청 공무원 '선고유예' - 헤드라인제주 - http://naver.me/IIxX..
1. 결론 5천만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받는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요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해당 기관(단체)에게 이송하며,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보조사업자가 공개여부 결정 및 회신을 해야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2. 추가 설명 관공서에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일부 민원인의 경우 그 행위가 공무원에게 바쁘게 할 수 있어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도 그 자료를 찾아서 취합등의 가공을 하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의 정보공개에 대한 습관적 반사작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한숨부터 내쉬게 되기도 한다. 물론 정보공개법상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는..
공무원 매년 필수 이수교육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한 사이트에서 통합관리가 안되니 각 사이트별로 교육을 받아야한다. 차리리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교육으로 명칭은 "공공종사자 필수교육"이라 하여 A세트, B세트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0. 안보교육 0. 통일교육 1. 4대 폭력예방교육 집합 2회 / 집합1회+사이버 2h/ 사이버 4h e-나라배움터(http://logodi.nhi.go.kr)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e-나라배움터(http://daejeon.nhi.go.kr) /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 지자체별 별도 사이트 제공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homepage/educourse/eduCourseList.go -과목: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저작권법에 대해서 연찬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눈에 띈 부분은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과 침해된 시점으로 특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그 저작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인,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명시 의무 위반시 벌칙조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소송의 구분(형사, 민사) 형사처벌의 경우,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5년 이하의..
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 예규law.go.kr/행정규칙/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 2024년 7월 법이 개정되어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연가에 대한 관련 법규는 지방직의 경우는 지방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국가직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에 연가 일수가 근거로 나와 있으며 해당 일수는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1개월 이상이 되면 11일의 연가일수가 표에 기준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1개씩 연가가 생성되는 것으로 12개월 근무자에 11개의 연가를 제공하는 의미이며.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에 따라 연가일수를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Q. 연가가산에 대하여 1월 ..
우리나라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또는 '주 40시간 근무제'는 1998년 '주 5일 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9월 입법으로 공포하여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5년 7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2006년 7월에 100인 이상, 2007년 7월에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단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기업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법정 시행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프랑스는 ..
1. 요약공고는 14일 이상 실시하며(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공고를 실시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법규 발췌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