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석하자면 예를들어 최초 납부금액이 10,000원처럼 10원이하 절사 할 금액이 없는 금액인데 이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여, 처음에 5,009원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4,991원이 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 합산한 두 금액이 당초의 1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래는 해당 시행령을 붙여놨다.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
칼치기는 무슨 법에 위반될까?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입원이란 무엇인가요? 지자체장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으며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ㅇ 강제입원 절차 개선 기존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관련글: 시간외근무 사전결제 받아야 하는 근거 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1시간 공제에 관한 규정 산불 발생 비상근무 초과근무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불이익 처분 관련 외출, 연가를 사용한 날 시간외 근무가 가능할까? 외출이나 연가를 사용한 날 초과 근무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단, 8시간 하루 종일 연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Q. 1. 오전에 반일연가를 사용할 경우 퇴근시간 이후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2. 오후에 반일연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시간 이전 조기출근에 따른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A. 1. 시간외 근무인정 ㅇ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
관련법: 공직선거법 (법제처 https://www.law.go.kr/공직선거법) 행정안전부 위반 사례 검색 등(바로가기) 제58조(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우차선의 경우에는 뒤 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가 아닙니다. 보행자 횡단신호가 진행 중이라면 무리해서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어서게 되면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승합차는 범칙금이 5만 원입니다. 또한 반대로 앞차가 해당 차로에서 멈춰 있다고 무리한 경적을 울리게 되면 범칙금 4만 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경적을 울리는 행위가 난폭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협이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게 되면]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제46조의3 제7호..
관련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9항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법에서 해당부분은 빨간색 글자로 표시함. 법제처 법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관련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국가직의 경우 : 공무원법 제71조(휴직) (국가직) ㅇ 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일부 휴직의 경우는 임용권자가 거부할 수 없이 휴직을 내줘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아래 법처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이 있겠다. 그리고 제2항의 경우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다소 판단재량에 따라 휴직을 명하게 된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공무원과 관련하여 법을 숙지하지 못해 모르고 한 행동이 벌금으로 인해 파면될 수 있다.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결격사유 제31조6의2.), 정치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7조의6제1항) law.go.kr/법령/공직선거법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 법제처에서 법령명과 조항만 변경하면 해당 조항을 바로 볼 수 있다. > law.go.kr/법령/법령명/제##조 6의..
우선 본 사항과 관련된 법은 국가직의 경우 공무원법을 적용하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는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은 각각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나뉜다. 관련법 : 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제31조(공무원승진 최소소요연수),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ㅇ 법 :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임용령/제31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3/#승진소요연수의 경우 일반직의 경우 확인결과,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소요연수는 같다. 참고: 근속승진 일반공무원- 8급 :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7급 : 8급에서 7년 이상- 6급..
문서는 당사자간 계약을 정하는 근간 서류가 되고 어떤 권리에 대한 증빙문서가 되기에, 문서위조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계약에 대한 신뢰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위조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일반화 될 경우 사회에 사기가 급증하고 그로인한 위조로 인한 위조 여부 및 진위여부를 가리는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불신화 된 세상에서 경력에 대한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화 되며 스팸전화나 스팸문자로 인한 문자나 전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는 것처럼 이력서에 기재된 기록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며, 증빙에 대한 방법이 어려워지게 되어 가짜가 더 진짜같이 만들어지는 풍토가 퍼지는 경우, 성실하게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가치와 그동안에 쌓였던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법 제71조는 특히 공무원 등 정보취급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때 일부 개인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두개 이상의 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특정 동에 거주하는 아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