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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문서위조와 관련법 연찬 :: loveplz

오래충분 2021. 12.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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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당사자간 계약을 정하는 근간 서류가 되고 어떤 권리에 대한 증빙문서가 되기에, 문서위조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계약에 대한 신뢰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위조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일반화 될 경우 사회에 사기가 급증하고 그로인한 위조로 인한 위조 여부 및 진위여부를 가리는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불신화 된 세상에서 경력에 대한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화 되며 스팸전화나 스팸문자로 인한 문자나 전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는 것처럼 이력서에 기재된 기록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며, 증빙에 대한 방법이 어려워지게 되어 가짜가 더 진짜같이 만들어지는 풍토가 퍼지는 경우, 성실하게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가치와 그동안에 쌓였던 사회의 기반이 되는 누적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 문서위조: document forgery 

 

관련 법규


형법 제225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있기에 사문서위조변조죄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관련 법 :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 www.law.go.kr/법령/형법




공문서와 사문서 구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정의): https://www.law.go.kr/법령/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서도 공문서에 포함됩니다.
-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私的)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문서도 각종 신청서·증명서·진정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가 된 것은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로 취급되며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접수된 문서를 임의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공문서의 개념

가. 행정상 공문서의 개념) 행정상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합니다.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에는 “공문서란 행정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 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①출력매수의 제한조치, ②위·변조방지조치, ③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 조치 등을 취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문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력한 민원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경우(예시)> 

토지(임야)대장 등본, 주민등록표등본(초 본), 병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법 시험 합격증명(확인)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의 개념

 

일반적으로 문서라 함은 문자나 기타 부호로 특정인의 의사를 상당한 기간 동안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문자로 쓰여질 필요는 없고 맹인용 점자(點字)나 전신부호 등으로 쓰여질 수도 있으며, 또 반드시 종이 위에 쓰여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의사를 나타내어야 하므로 모래 위에 쓰여진 것을 문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서는 작성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불문하며, 반드시 법률적인 의미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문서의 개념 자체가 막연한 것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을 분류한다는 것도 자의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으나, 사문서를 상대방이 있는지의 여부, 작성자가 누구인가,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 있다.

내용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5601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사문서 위조죄·변조죄는 실제 사용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전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조(일부분을 임의로 바꾼 경우)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학교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취업기간을 변조하여 재직기간을 늘린다거나 임의로 조작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며 그 문서를 사용한 경우라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통은 위조문서를 사용한 경위가 적발되어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 성립요건


-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여 그 상대방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며(만약 타인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 위조된 문서를 전자복사를 이용해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역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문서를 작성한다면 그 역시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진 형량의 범위를 '법정형'이라 합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 내지 2년 정도의 형을 기본으로 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히 형을 감형(벌금이나 집행유예)해주거나 반대로 형을 가중(징역 1년 이상 내지 징역 3년)해주고 있습니다.

형의 양정(형량 결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라면 담당법원(판사님)의 재량사항인바, 담당 판사님은 사문서위조죄를 행한 사람의 여러 상황(반성 여부, 범행의 정도, 피해의 크기,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의 감형 또는 가중 요인

1) 형량의 감경요소

사문서 위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위조나 변조된 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는 형이 감경됨이 일반적입니다.


2) 형량의 가중요소

반대로, 위조 변조에 관한 전문조직의 행한 범죄인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동종전과가 많은 경우, 전문 위조·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컬러프린터, 스캐너 등의 전문 장비 이용) 등에는 형량이 가중되게 됩니다.







공문서의 개념

1) 행정상 공문서의 개념

문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나 사물의 형태·관계 등을 문자·기호· 숫자 등을 활용하여 종이 등 매체에 기록·표기한 것을 말하는데, 행정 기관의 의사도 문서의 형태로 표시된다.

행정상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는 “공문서란 행정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 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2호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 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①출력매수의 제한조치, ②위·변조방지조치, ③출력한 문서의 진위 확인조치 등을 취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 출력한 민원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경우(예시) : 토지(임야)대장 등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

 

2) 법률상의 공문서의 개념

 

가) 형법 상의 공문서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라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공문서 위조· 변조,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 및 행사 등 공문서에 관한 죄(제225조 내지 제230조, 제235조 및 제237조)를 규정하여 공문서의 진정성(眞正性)을 보호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문서에 관한 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 상의 공문서

민사소송법 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제356조)라고 규정 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행정활동은 대부분 문서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문서는 인체의 혈액처럼 행정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서가 필요하게 된다

 

 

행정업무운영편람(2011).pdf
7.38MB
행정업무운영편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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