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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날짜의 기산방법

오래충분 2021. 4.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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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등을 계산하는 것을 기산이라고 하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결처리 민원이라 할 지라도 접수된 일자가 휴일인 경우 초일부터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함. 따라서 업무처리기간(민원처리기간)은 휴일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 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인 18시 이후부터는 기산하지 않음




공고일의 기간 등 업무상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의 155조~제161조에서 적용된다. 일요일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익일까지로 계산하는 근거가 이것이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7.12.2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유권해석

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

문서번호국일 1210-875(회신일자1976.04.16)

질의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입찰공고: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공고기간은 10일간(긴급시 5일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신문발행일자(게재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로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한 1일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기간역산의 계산방법은 입찰일이 '76년 3월 3일일 경우 예시령 제9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일은 3월 3일의 전일인 3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인 2월 22일이 말일이 되고, 그 날의 오전영시에 기간이 만료되므로 늦어도 2월 21일 자정까지는 공고하여야 함.













기간계산방식을 정한 입법례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이지만,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민법과 다소 다른 기간계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하기링크 논문 발췌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


위링크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날짜 기간계산에 관한 연구논문 자료 링크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 깊이 있는 연찬을 위한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날짜의 기산방법은 위와같이 민법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날짜를 계산하는 그 근거 규정에 대하여 연찬해 보았습니다. lovep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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