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관련 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특별휴가는 상기와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권리이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제처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 바로가기



상기 일자에 대한 근거 조례는 다음 링크를 바로 가면 되는데, 보통 해당 조례의 특별휴가는 제18조 언저리에 있는 듯하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경조사 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휴가 일수가 다를 수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예시) 별표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hwp
0.02MB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 제1항 관련) (스크랩 기준일 : 2021.1.1.)

구분 대상 일수
본인 5
자녀 1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배우자 10
본인 20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ㆍ증조부모ㆍ외조부모ㆍ외증조부모 3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3. 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5. 10. 6.>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9. 12. 3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 5. 31., 2018. 7. 2.>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4., 2013. 5. 31.>

⑦ 삭제 <2005. 6. 30.>
⑧ 삭제 <2005. 6. 30.>

⑨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4.>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4.,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4.,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0. 6., 2019. 12. 31.>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7. 2., 2019. 12. 3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⑮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특별휴가를 비교해 보면 "자녀돌봄휴가가"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내용은 유사하나 표현방식이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내용은 동일해 보인다.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②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삭제 <2017.12.29.>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⑥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3.28.>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 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3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6.19.> <개정 2016.12.30.>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⑨ 삭제 <2019.2.15.>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5일의 범위에서 건강관리나 태아보호 등을 위한 모성권보장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2.15.> <개정 2019.12.27.>

⑫ 남성공무원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5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2.15.>






법규상에는 현재 사유가 발생한 이후 휴가를 1개월 이내에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상세 지침에는 기재되어 있는 듯함.

지침에 있는 부분과 법에 있는 부분을 보았을때 법에 없는 내용은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상세 지침으로 공무원에게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이나, 아래링크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 법규를 위한한 것이 아닌경우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