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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공개가 기본이다. 따로 개별법률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사항이다. 

그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자면 키워드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로 관련법과 검색해보면 어느정도 검색이 용이하다. 

예시) 식품위생법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을 업체에 부과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고 바로 비공개사항인지 아닌지를 아는 경우 쉽게 해결되지만 일부 개별법령에서는 공개가 가능하게 한 경우도 있기에 각 실무부서 담당자에게 문서가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구글등에 검색을 하면 바로 정보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바로 볼 수 있는 지자체가 있기도 하고 일부는 PDF 등으로 내려받아 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 

 

 

 

구글에서 검색 키워드는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으로 검색을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검색이 되며, 세부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PDF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secret202007.pdf
0.23MB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좀더 상세하게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해당문서를 스크롤 하여 하단 부분을 보거나 "행정처분"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다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공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비공개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 법령 › 제9조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예외사항 일부 상세

예시) 식품위생법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등이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이하 “권장규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

 

 

 

 

 

 

법제처 법령해석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 원본글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629   회신일자2017-01-04

 

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는지?

 

2. 회답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제1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2호)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제1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2호)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의 보유ㆍ관리 시점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제처 2012. 4. 20. 회신 12-0188 해석례 및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정보에 관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기록된 사항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례 참조), 해당 정보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역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라,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의 정보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까지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정보공개청구서에 적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필요하다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의 정보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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