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 예규law.go.kr/행정규칙/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 2024년 7월 법이 개정되어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연가에 대한 관련 법규는 지방직의 경우는 지방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국가직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에 연가 일수가 근거로 나와 있으며 해당 일수는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1개월 이상이 되면 11일의 연가일수가 표에 기준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1개씩 연가가 생성되는 것으로 12개월 근무자에 11개의 연가를 제공하는 의미이며.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에 따라 연가일수를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Q. 연가가산에 대하여 1월 ..
다 큰 어른이 무슨 애니메이션이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건 도저히 아이들이 볼만한 수준의 만화가 아니다. 인생의 어두운면과 사람의 어두운 심리를 묘사하고 있고, 사기치는 사람, 빚쟁이, 깡패, 사채업자, 백수, 도박 이런 것들이 소재로 나온 이 애니메이션을 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심지어 인생철학마저도 배울 수 있고, 이 작품을 다 볼 때 쯤이면 인생의 풍파 하나를 간접적으로 거쳐간 듯한 간접경험에 인간적으로 한 단계 정신적 성장을 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어느 날 우연히 요상한 제목 때문에 눈길이 갔고, 1화를 다운받아 봤다가 순식간에 전편을 다 보게 된 에니메이션이다. 평범한 백수 청년인 카이지는 희망도 없고 무기력한 모습이 오늘날 취업을 희망하지만 다소 도태된 듯한 ..
출근하면 무엇을 할지 멍하게 있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다면 다음과 같이 루틴 표를 작성해보면 어떨까? 매우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루틴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동안 루틴이 메모된 종이를 보고 뇌는 쉬면서도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상위 정리, 포스트잇 확인, 캘린더 체크, 메일함 체크, 바탕화면 정리, 일일보고 결재 등을 메모하는 것이다. 물론 ~체크나 확인이라는 단어는 굳이 기재하지 않더라도 될 것이다. 이러한 루틴을 일단위, 주 단위로, 특정 요일에 하는 의식(RITUAL)화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퇴근 전에 하는 루틴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체크리스트라고도 부르지만 루틴으로 ..
다음과 같이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에 접속 후 - 웹마스터 도구 - 사이트 등록을 한 뒤에 나오는 특정 코드를 티스토리 관리자 페이지에서 HTML 코드 수정으로 와 사이에 삽입해주는 것으로 일단 조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TISTORY는 DAUM에서 운영하고, 네이버 블로그는 NAVER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음 블로그인 티스토리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우선 노출되는 알고리즘 덕분에 거의 검색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블로그가 검색되지 않는 불만사항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로 약간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 네이버 사 측에서 아무래도 NAVER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밴드 및 검색에 상위 노출 광고 요청된 건들을 우선 등록시키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또는 '주 40시간 근무제'는 1998년 '주 5일 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9월 입법으로 공포하여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5년 7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2006년 7월에 100인 이상, 2007년 7월에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단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기업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법정 시행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프랑스는 ..
1. 요약공고는 14일 이상 실시하며(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공고를 실시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법규 발췌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석하자면 예를들어 최초 납부금액이 10,000원처럼 10원이하 절사 할 금액이 없는 금액인데 이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여, 처음에 5,009원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4,991원이 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 합산한 두 금액이 당초의 1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래는 해당 시행령을 붙여놨다.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
'할 것이지?' 를 구어적으로 표현하면 '할 거지?' 가 된다. 따라서, ‘할 거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ㄹ 거지’는 관형사형 어미 '-ㄹ'과 의존 명사 '것'의 구어적인 표현인 '거'에 어미 '-지'가 붙은 구 구성입니다. 그리고 ‘할 거야’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지'는 종결어미로 사용되었다. * 종결어미: 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활용 예시) - "나하고만 친구 할 거지?" 라는 이런 책도 있다. 같은 이유로 "할 거 같다?" 라고 하는 말도 있다. 명사를 나타내는 말을 제외하면 기간을 나타내는 말은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쓰이는 '-지'를 아셔야 합니다. 마..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하다'를 뜻하는 말은 '제재하다'이다. 억제하고, 잘라낸다. 라는 한자 뜻 풀이가 되겠습니다. 억제한다는 것은 쉽게 규제한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고 잘라낸다는 말은 규제한 그 외의 것은 잘라낸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잘못된 것과 행동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억제해야 하며, 그리고 잘못된 싹이 나면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관에게 결재서류를 재가부탁할 때 사용하는 재가 바로 마를 재로 옷감을 자른다 즉, 판단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도 이 한자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제재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는 한자어원을 알고나면 틀릴일이 없습니다. 제재하다도 맞고 재제하다도 한자로 기재한다면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재제..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0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7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
칼치기는 무슨 법에 위반될까?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
‘널부러지다’와 ‘너브러지다’는 사전에 없는 잘못된 단어다. ‘널브러지다’와 ‘너부러지다’가 올바른 표기다. 그런데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 ‘널브러지다’는 ‘너저분하게 흐트러지거나 흩어지다/ 몸에 힘이 빠져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축 늘어지다’를 의미할 때 쓸 수 있다. ‘너부러지다’는 ‘힘없이 너부죽이 바닥에 까불어져 늘어지다/ (속되게) 죽어서 넘어지거나 엎어지다’는 의미로 쓰인다. 예) 새해에는 방 청소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도 못 가 방에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다. 예) 새해에는 아침형 인간이 돼 보려 했는데, 주말에 밤새워 군인들 시체가 여기저기 너부러지는 전쟁 영화를 보고는 다음 날 늦잠을 자고 말았다 '널브러진다'가 맞는 말. '널부러진다'는 틀린 말. 예)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