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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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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0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7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자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 | ||||||||
지원기준 |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86억 81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기준 인원 산입 ①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함 ②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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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
지급단가 |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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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계산 |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4%(소수점이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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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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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처리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처리 절차(「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4조 및 제5조)
관할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심사(서류 및 현장) >> 고용주에게 지급.
고용장려금의 부당이득금은 다음에 따라 징수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1조, 제8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0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분 | 내용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징수 금액 |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3배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 |
반환 기한 |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지급 제한 | 1년(고용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 | |
형사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추가징수 면제 가능 |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 징수 금액 | 지급받은 금액 |
반환 기한 |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고용장려금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그 외 추가 설명...
근로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izplan_on&logNo=22136533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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