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
https://loveplz.tistory.com/558 과대포장 관련법 연찬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포장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성적서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loveplz.tistory.com 추석 앞두고 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 300만원 이 하 과태료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비닐봉지·플라스틱 상자 재포장도 금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 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단속 대상..
투명페트 분리배출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단독주택까지 의무적용이 시행되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2022년 12월 26일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가장 재사용이 쉬운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다. 시행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 주택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폐비닐(색상·종류 무관)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3. 4. 10.(..
일반인이 보기에는(심지어 공무원이 보기에도 그렇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애매하게 적용을 같이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확하게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구분하는데 29조와 46조로 나누게 된다.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가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하는 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14조 출처(환경부) : https://www.me.go.kr/hg/file..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을 활용하여 신고를 한다.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_관련)(2016.07.2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서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부당집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반납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2022년 비영리만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조금과 이행보증금 관련한 규정이 있다. ❍ 교부신청 전에 반드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행보증 보험료는 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단체와 참여단체가 공동계약자로 발급하여야 함 - 교부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하여 NPAS에 등록하여야 함 대전의 경우, 2018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협약서에 명시를 하..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910호 TEL. 02-551-1901~7FAX. 02-551-1910 대한타이어산업협회 : kotma.or.kr 다만,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써 제품의 설계와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함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1.1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74호)(20210906) 법령/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
가족수당 지급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인지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인지?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즉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한 날 기준), 이는 상황에 대한 반응형 수당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심사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의 반영 정도의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문구 발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관련법규 발췌 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
세탁소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가? 30kg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현행 규제상 표현은 회수 건조기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 건조기능이 포함된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회수 건조기라는 용어보다는 석유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건조(기체를 건조)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세탁기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ㅇ 세탁소 영업자가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의 설치·사용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
결론: 부모의 수급자 증명서를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대리발급하려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임장에는 도장이 아닌 서명도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위임장의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수급자(부모)에게 전화통화로 사실확인 후 발급해주기도 한다. ( 부모 자식간이라도 부모와 자녀가 인연을 끊고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경우, 한쪽에서 자신의 수급자 증명서와 같은 민감한 서류를 발급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과 신청서 서식은 아래 다운로드 가능하다. 정부기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고 싶은 경우 아래 링크 클릭. https://www.law.go.kr/flDownload.do...ㅁ..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 환경부 폐가전제품 회수·재활용협약 체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