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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자활 근로자란 무엇인가? (연찬)

오래충분 2022. 12. 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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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자활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 근로자란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자활 근로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 자격기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활 근로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활근로 뜻

생계급여는 보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나이(18~64세)라면 일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생계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하는 일을 자활근로라고 합니다.


ㅇ 자활근로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공익사업 등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조건부, 자활특례자)
  • 차상위자활

자활근로

자활근로 - (구분, 참여조건, 사업내용)에 대한 표.구분참여조건사업내용

근로유지형사업
  • 주 5일근무 / 1일 5시간
  • 34,12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읍면동 및 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
사회서비스형사업
  • 주5일근무 / 1일 8시간
  • 55,35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 자활근로사업단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시장진입형사업
  • 주 5일근무 / 1일 8시간
  • 62,66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 자활근로사업단
  • 복지 · 인턴 · 자활도우미

Q: 조건부수급자입니다. 만약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A (답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중지되며, 3개월 경과 후에도 자활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하지 않으며 자활에 재참여시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 www.129.go.kr/faq/faq02_view.jsp?n=509


자활근로 종류


조건부 수급자 일자리는 지역별로 달라지지만 자활근로 종류에는 공통적으로는 5대 표준 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사업)이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도시락, 세차, 환경 정비, 영농 등이 특화되기도 합니다.

1.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 지향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함
청소, 신용카드 배송, 거점 택배, 음식점, 도시락, 자전거 수리 등


2. 인턴·도우미형
일반 기업체(인턴), 복지관(복지도우미), 주민센터(사회복지업무 보조)


3.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시장진입 준비하는 사업
장애아동도우미, 간병도우미, 청소, 재활용 등

4. 근로유지형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5. 시간제자활근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해당 사업단 유형 급여 단가의 50% 적용)

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자활사업체 참여하는 청년(만18세~만39세)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자활근로시간

자활근로는 자활근로 참여신청서에 자활급여, 근로시간, 근로 장소, 업무 내용, 휴게시간,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고지해줍니다. 

 

 

자활근로 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09시~18시)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시~15시)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에도 아래와 같이 3가지 초과근무가 있는데, 자활급여 중 초과근무 수당 계산시 급여단가에 1.5배를 곱해줍니다.

  • 연장근무 : 평일 8시간 이외의 근무
  • 야간근무 : 밤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무
  • 휴일근무 : 지정된 근무일 이외의 날 근무

참고로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받는 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서 일하면 1달~3달 마다 정해진 조건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점검후 자활참여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줍니다

한부모 입장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근로능력이 없으면 기초 수급자로 포함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에 참여해 월급을 받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활동하면서 수급자격을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활근로 참여가능 기간

 

자활근로는 무한정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 참여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수급자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했다가 다시 재참여한 경우 이전에 참여했던 기간은 합산되며, 총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자활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경과했다면 그 뒤의 재참여는 신규 참여로 간주하여 60개월이 다시 기산됩니다.


2022 자활근로 급여

  • 2022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기준(원/일)
    • 자활근로사업 일일 급여단가
    구분총액(A+B)급여단가(A)실비(B)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
    58,660 54,660 4,000
    51,350 47,350 4,000
    30,120 26,120 4,000

 

>  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3729

자활근로 급여 계산 방법

자활근로 급여 계산은 자활근로 종류에 따른 자활근로 급여단가를 8시간으로 나눈 뒤 실제 근무시간을 곱하게 되는데, 8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급여단가가 하루 일당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유지형은 급여단가를 5시간으로 나눕니다.

  •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 = 2022년 급여단가(54,660원) X (1/8) X 실근무시간 + 실비(4천원)
  •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
    • = 2022년 급여단가(47,350원) X (1/8) X 실근무시간 + 실비(4천원)
  •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 = 2022년 급여단가(26,120원) X (1/5) X 실근무시간 + 실비(4천원)

 


 

자활급여(자활근로소득)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실비 지원적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자활근로사업 실비지원적 금액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월 25만원)
  • 장애인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 15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의 실비지원적 금액(최대 월 11.6만원)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최대 월 5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하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지급되는 실비(최대 월 50만원)

 

 

자활사업 참여 대상

  • 조건부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 일반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 무능력자, 조건부과 제외자)
  • 자활급여 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소득이 선정기준 초과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자활사업 현황

자활사업 현황 : 구분, 사업단명, 사업내용 구성구분사업단명사업내용세종지역자활센터(8개)세종남부지역 자활센터(10개)각 센터별 1개씩(6개)
희망나르미 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 양곡 배송사업
카페사업단 한솔동, 다정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세종교육청 커피전문점
다올사업단 회오리 세차 사업
가마솥누룽지 누룽지 제조 및 판매
우리집손맛 밑반찬 제조 및 판매
내일스토어 매점운영(도램마을8단지내)
토탈사업단 각종 부업 및 인력지원 사업
해드림사업단 신발 내부 세척 사업
새롬카페 새롬종합복지센터 내 커피 전문점
종촌카페 종촌종합복지센터 내 커피 전문점  
도담카페 도담동행정복지센터 내 커피 전문점
라온사업단 다양한 부업사업 – 쇼핑백 접기 등
도담베베 유모차 및 유아카시트 세탁 등
세차방역 이동형 물없는 세차, 소독 방역
커피박스 커피박(커피찌꺼기), 석탄재를 활용한 화분, 연필등 제품생산
쿠킹카페 쿠키 등 간단한 제빵 기술 교육 및 판매, 쿠킹수업 운영
보람스토어 보람종합복지센터 내 매점 운영
꼬로록 배로파 종촌종합복지센터 내 분식 사업 (‘22.7.1시작)
게이트웨이(자활사례관리) 신규참여자 개인자활계획 수립 등 초기단계
복지도우미 복지행정 지원 업무(주민센터 내 근무)
근로유지형 주민센터 내 환경 업무 등(간병,양육 등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자활기업

  • 개요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 현황 : 구분, 자활기업 , 사업내용로 구성구분자활기업사업내용세종지역자활센터(6개)세종남부(1개)
㈜ 하우스토리 학교 및 관공서 등 각종 리모델링 사업
㈜ 두레마을 청소용역 및 유료 세차사업(고용노동부 사업자기업 인증)
㈜ 휴먼에듀피아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돌봄사회서비스 통합운영, 교육사업
누리가온협동조합 커피전문점, 매점 운영
세종주거복지센터 집수리, 경로당양곡배송, LED 조명 설치
찬찬찬 지역아동센터 및 일반 기업체 등 급식 지원
채선당 채선당 도시락&샐러드 밀키트(기업연계)

자립지원 직업상담

  • 조건부과 판정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취업적성 평가 및 참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15~17세는 보호자 및 후견인 사전 동의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일반수급자의 경우 조건부수급자 전환 참여
    •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참여 희망자), 급여 특례 가구원, 차상위자, 시설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기준

아래의 기준 중 1개라도 위반시 조건불이행에 해당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1. 조건이행 기준 위반
  2.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3. 월 부과된 시간의 1/3 이상 불참
  4. 불성실한 참여 태도(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결근, 지각, 조퇴, 이탈,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에 대한 폭력, 폭언, 성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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