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영조물이란 ?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의 관리주체나 비용부담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영조물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의 영조물뿐 아니라 소유권이 행정청에 있는지를 불문한 공물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하자의 기준으로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 하자로 인정한다. 단 영조물이 도로와 같은 인공공물일때는 하천에 부설하는 자연공물에 비해 더 엄격하게 안전성을 요구하는 편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지적되는 사례: 각각 건물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하여 258,150원을 이중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영조물 배상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아래처럼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1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과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등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음.

○ 이에 따라 건물재해복구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공제등록 물건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ㅇㅇ 재무과에서는 매년 3월 정기공제가입을 추진하면서 공제대상 물건의 명칭과 위치, 변경 및 신규 대상 물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공제 가입하여야 함에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건물임에도 구ㅇㅇㅇㅇ기념관, ㅇㅇㅇㅇ주기념관으로 각각 건물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하여 258,150원을 이중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 **  관광지 내 화장실은 총 3개임에도 ㅇㅇㅇㅇ화장실로 278,690원을, ㅇㅇ리 ***-*에 소재한 화장실을 ㅇㅇㅇ주기념관화장실로 122,600원을 납입하는 등 공제가입 대상물건 확인 소홀로 총 659,440원을 납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또한 2016년 시설이 철거된 음악분수대와 2017년 미니골프장에서 야영장으로 변경된 ㅇㅇㅇ동 파3 골프장, 다리안 캠핑장 내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2018년 7월 신축한 화장실(ㅇㅇㅇ)에 대하여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시설로 공제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 기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리모델링 후 2017년 7월 준공한 CCTV통합관제센터와 2019년 7월 준공된 대강면 사인암리 신축 화장실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등 공제가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ㅇ 영조물배상 보통약관(참고)

영조물배상 보통약관.pdf
0.54MB

 국가배상청구란?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참조).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law.go.kr/법령/국가배상법


배상신청의 방법


 ㅇ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ㅇ 민사법원에 소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참조)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알선·조정·재정·중재)를 거친 경우(「환경분쟁 조정법」 제34조 및 제35조 포함)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2조).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ㅇ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ㅇ 안건번호의견17-0023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제시 회신일자2017. 2. 3.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인 점과 「국가배상법」과 달리 별도의 배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이하 “거제시조례안”이라 함)은 시의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손해액이 경미한 건에 대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신속히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제1조), 그 배상대상을 도로ㆍ하천, 그 밖의 시가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서 그 청구금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로 제한하면서(제2조), 배상기준(제3조), 거제시영조물배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배상신청(제8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거제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10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도록 하고(제1항),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두도록 하며(제2항), 이러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및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6조에서는 지구심의회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또는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나 그 범위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배상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제1항), 지구심의회는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의 배상 신청의 접수 및 결정상황을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매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제2항),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4. 26. 회신 의견 16-0087 참조).

   나아가,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배상법」에서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면서 조례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제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및 지급금액의 결정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16. 11. 28. 회신 의견 16-0278 참조), 거제시조례안과 같이 그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그 배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인 점과 「국가배상법」과 달리 별도의 배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