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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폐기물 처리자나 배출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나, 최초 구청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환경기술인에는 폐기물 처리담당자,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의 관리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이 있다. 환경보건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수여부는 아래 사이트(http://www.kepaedu.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기술인 등 8개 분야 17개 과정 운영
교육명 | 과정 | 근거법령 |
환경기술교육 | 대기기술인과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
수질기술인과정 | 물환경보전법 제67조 | |
소음·진동기술인과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 |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 폐기물배출자과정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
폐기물처리자과정 | ||
개인하수ㆍ분뇨담당자교육 | 개인하수ㆍ분뇨담당자과정 | 하수도법 제67조 |
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 | 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 | 건축물관리자과정 | 수도법 제36조 |
저수조청소업자과정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과정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
교육이수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령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2017. 10. 17.> 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 8. 4., 2016. 1. 21., 2016. 7. 2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신설 2012. 11. 1.>
시행규칙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규칙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8. 4., 2013. 7. 19., 2016. 4. 28., 2017. 10. 19.>
1. 제2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마.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2의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9. 6. 30.>
④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7.>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관련 안내(2021년도)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유예조치를 기 시행하였습니다.
붙임 .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안내문 1부.
2. 환경보전협회 폐기물처리 담당자 사이버교육 안내문 1부. 끝.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11.27)을 통해 코로나19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사업장에서 교육대상자가 대면교육이 어려울 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수 있으니 참조하여 교육이수하세요.
1. 교육과정명 : 폐기물처리담당자/폐기물배출자
2. 교육시간 : 4시간
3. 교육대상자
ㆍ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ㆍ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의료폐기물 제외) - 의료폐기물배출자는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으로 이수
4. 교육주기 :
ㆍ신규교육: 폐기물배출자신고(일반) 또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1회
ㆍ재교육: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신고시(변경신고 제외)
5. 교육흐름도
1)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www.kep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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