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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신고 유리병 코드 91과 51의 차이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8. 5. 17.>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폐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
51-30-99 그 밖의 폐유리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
물을 말한다)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91-06-03 폐합성고무류
91-07-01 유리병
91-07-02 폐유리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③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13. 7. 19., 2018. 5. 17.>

⑤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9. 27.]


 

생활폐기물 처리자가 취급하는 유리병 중에는 코드가 91로 시작하는 것과 51로 시작하는 코드가 두가지가 있다.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법 제46조에 의거 신고를 하게 되며, 해당 조항에서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나뉘며, 해당 조항에서 폐포장재 안에 유리병이 포함되어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의 조항인 3호의 폐포장재, 해당 시행령 제18조를 따라가보면,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5. 3.>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함)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1항 각 호의 생활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1), 폐가전제품(2), 폐식용유(3), 폐섬유(4),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 등(5), 폐의류(6), 동ㆍ식물성 잔재물(7))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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