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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와 그 사례

오래충분 2023. 6. 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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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영어: gross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필(必)이라는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집공고에 '군필자 모집'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사용된 '필(必)'은 다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필적 고의는 완성되지 않은 고의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법률적 적용과 형량에서는 과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는 결과를 명확하게 예견하지는 못하지만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전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법률적 해석과 적용을 위해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범죄의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유투브에서는 '미필적 고의' 의 한자 뜻이 설명되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1aEpgzwEfM

미필적 고의 「001」 『법률"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미필적 고의'의 상황 예시

1.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

2. 불이 날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거나 마른 나뭇잎을 곁에 두고 불을 피우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에 해당할 수 있다. 산불의 원인 제공자와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가혹하게 처벌해야 사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세월호 사태 때 선장이 참사 당시 승객 3백여 명을 내버려두고 승객들에 대한 조치를 안하면 승객들의 사망확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질 것을 알면서도 제일 먼저 탈출한 행위,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판결은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4.  포수가 노루와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노루를 향해 총을 쐈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미필적 고의는 고의에 준하여 살인죄로 처벌되고, 인식있는 과실은 과실치사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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