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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어도, 사실이 아닌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1.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에 관한 사례
Q. A와 A의 처인 B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A의 부동산에 대한 명도집행을 위임받은 집달관 C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던 중 B는 오후 5시 30분쯤 명도집행을 하러 온 한 인부에게 가슴과 머리를 구타당하여 전치 6주간 상해를 입고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가 집달관 사무소로 찾아가 집달관 C에게 이를 따지자 C는 “나는 인부 4명밖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오후 4시 30분경에 명도집행을 중지하고 현장을 떠났다. 당신 부인이 오후 5시 30분에 구타를 당하였다면 구타한 사람은 채권자들이 동원한 인부들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D가 명도집행 당일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사이에 그 현장에 종종 들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고, 채권자들이 동원한 인부 여러 명에게 밥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D가 인부들을 지휘하여 B를 구타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집달관 C가 나의 집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려고 할 때 D는 불량배 15명가량을 대동하고 행동대장이 되어 ‘명도집행 시 누구라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 없이 구타하여 명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강행하라’고 폭행을 교사하여 D가 데려온 인부 중 한 사람이 나의 처 B를 구타하여 유산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D는 이 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의 채권과는 상관없는 제3자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D가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에 집달관 C의 지휘 아래 A의 집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려고 할 때, 불량배를 대동하여 B의 폭행을 교사하였고 이 때문에 한 인부가 B를 구타하여 유산시켰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설시 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A는 그 고소 당시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2.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 불성립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1. B는 A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A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고, A의 근무처에 A에 대한 비리사실을 여러 번 진정하여 이로 인해 A는 자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가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밤 12시 경에 누가 A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A는 대문 가까이 가서 ‘누구시오’하고 물어‘나요’라는 대답을 들었고, 다시 누구냐고 물으니 ‘나요 문을 여시오’라고 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자 ‘너희 가족을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문을 연 A는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두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는 근처 파출소에 협박당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한 경찰관이 ‘조금 전 그 주변에서 성명이 B라는 사람이 무단횡단으로 입건되었다가 훈방되었다’며 그 인상착의를 얘기해주었는데 A가 알고 있는 B와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이에 A는 “B가 우리 집에 찾아와 대문 앞에서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라고 OO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그 시각에 A의 집근처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것은 여러 정황상 B가 A를 협박한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참조).
Q2. “갑”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A는 A자신의 소유인 OO시내버스 1대를 B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3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합자회사의 수표부도관계로 A는 이 회사의 사무처리를 C에게 위임하고 잠시 타처로 피신하였습니다.
A가 돌아와서 B에게 위 버스잔대금을 독촉하자 B는 C의 사무를 도와주던 D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C명의 영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A가 C에게 그 경위를 묻자 C는 D로부터 버스잔대금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버스잔대금 3백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B가 제시한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도 D에게 맡긴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D가 버스잔대금 3백만원을 받아 횡령하고 영수증도 위조했다고 확신한 A는 “D가 버스잔대금 3백만을 받아 횡령하고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 행사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B의 말이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C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자 B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D가 버스잔대금 3백만원을 받아 횡령하고 영수증도 위조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A가 D를 고소할 때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참조).
Q3. A는 얼마 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A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이 나왔다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A가 환급금 100만원을 수령하러 △△회사에 갔으나 담당직원은 그런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A는 △△회사의 사장인 B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가 다시 회사로 전화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에 대해 물으니 그 담당직원은 B가 모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A는 B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확신하고 “B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저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제가 수 차례에 걸쳐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횡령하였습니다.”라고 구두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중도에 퇴직한 직원이 있는 때에 퇴직 다음 달에 환급금정산을 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A에게 고소를 당한 후 경리부차장인 C가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금을 환불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3.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A가 A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이 나왔다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후에 알고 환급금을 수령하러 회사에 갔으나 담당직원은 그런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회사 사장인 B에게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B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자 B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확신하고 B를 횡령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A가 이 사건의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A가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진실하다는 확인 없이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참조).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의미에 관한 사례
Q. A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의 아들 C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하였습니다. B가 C를 데리고 병원을 가니 의사 D가 위 사고로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상해진단서를 발행해주었고 B는 이런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피해형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본인이 C를 차로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 사고로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B와 D는 공모하여 내가 운전한 승용차에 C가 치여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는 B의 부탁을 받고 C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진단서를 작성하고, B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내가 운전한 승용차에 치여 C가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총장 앞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A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자신의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Q: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사건개요 / 출처: 대법원 판례 2022도34**(무고)
( A가 B를 허위 신고 )
A씨는 국민신문고에 약사B씨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A씨에게 실제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신문고에 약사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한다고 허위신고한 피고인 A에게 에게 유죄(벌금형)를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판결)
▶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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