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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학점은행제에 대한 연찬

오래충분 2023. 6. 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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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처럼 공식적으로 인정(Credit)받는 학점이 공용되는 의미에서 학점은행제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제도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에 돈을 맡기고 그 금액이 어디에서나 활용될 수 있고 그 신용에 대한 공신력이 있듯이, '학점'이라는 본인의 교육 이수 실적을 공신력있는 기관에 은행처럼 잘 보관되어 그 학점이 다른 기관에서도 자격에 대한 신용이 인정되어 어디에서나 활용될 수 있는 점은 꼭 대학이라는 기관에 직접 다니지 않아도 해당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개선한 제도이다.

물론, 이런 학점은행제에 대해서는 돈과 시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당 자격을 돈주고 사는 것처럼 획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자신의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욱 크다.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www.cb.or.kr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학점인정법)

 law.go.kr/법령/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學點銀行制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평생 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 교육은 물론 다양한 평생 교육의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및 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당시 김영삼)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의 발제 이후 1997년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정리하면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다양한 학습의 결과로 학점을 받아 학사 학위를 인정받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수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namu.wiki/w/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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