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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제도 : 환경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제도 도입배경

1992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여 재활용을 유도한 이후, 재활용 시장은 매년 확대 추세임. 하지만, 일부 고품질의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은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여전히 폐기물로 관리됨으로써 재활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16.5), 시행(‘18.1)하여 환경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여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


순환자원인정제도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16.5) 및 시행(`18.1.1.)으로 2018년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순환자원 인정제 개요) 


◈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 (순환자원 정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 

 ○ (대상자) 업체 해당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 (법정 의무제도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법률)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

     * 고체상태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 등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첨부서류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중 인정신청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 신청서 제출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

 



붙임 : 1.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1부. 
         2. 제도 안내 1부.  끝.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외1(커피박)'22.5.11..zip
0.18MB
순환자원 인정 신청 안내 및 구비서류(2022년).zip
1.93MB
관련조사링크 출처.txt
0.00MB


폐지·고철 재활용품 수집상(고물상) 순환자원 인정신청 관련 안내(20180316) megokr.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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