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차 시험 :
-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가능),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택1
2차 시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택1,
3차 시험:
- 국가관,사명감과 같은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와 품행,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면접 평가
(공인노무사법 제 4조 제3항의 평정사항)
공인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시행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무관리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사업이나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고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제공되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포함합니다.
모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문서 작성이나 확인을 수행하며,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부터 지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를 진단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적 조정이나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업무를 포함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수행 직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나 고발은 해당되지 않는다.[2015도6329]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의 서류 작성은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6329]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은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6329]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여기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ㅇ 나무위키의 자세한 글 보기 : namu.wiki/w/공인노무사
주로 이런 경우에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노측: 사측에 의한 부당한 징계 및 인사발령, 부당한 해고,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직장내 성희롱 문제, 산재보험 관련 및 노무관리진단 등
사측: 불량 직원의 징계, 해고. 사규가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 노무문제 심판대리/소송관련 자문, 노사분쟁의 조정/중재 업무, 급여관리, 4대 보험 관련 업무,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각종 자문, 조직역량개발이나 성희롱 예방등 기업교육,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정부지원금 신청 컨설팅 및 노무관리진단 등
노무사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
노무업계 전체 매출액은 7~800억에 불과하여 이미 시장 포화 상태이다. 국내 700만 사업자가 평균 노무 자문료 10만원에 자문계약을 한다면 7천억원...?! 특히 노무사 업역 중 기업 자문과 사건 임금 체불 등의 업무는 거의 레드 오션에 가깝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를 상대로(혹은 노조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이나 약간의 의학 지식과 산업 안전/보건 지식을 함양하여 산재 업무에 집중하거나 4대 보험 업무 특화 혹은 인사 조직 컨설팅이나 기초 규정 정비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등 업무 차별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노무사 시험 합격 후, 법인에 들어가거나 개업을 하게 된다.
노무사 개업의 경우
합격 후 노무법인 입사나 개업을 고려하게 된다. 법인경력을 어느 정도 쌓은 뒤에 기업으로 이직 혹은 개업을 선택하게 된다.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개업 후 2년 이내에 접고 다시 법인이나 기업행을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개업을 하더라도 독립 사무소를 차릴 것인지, 법인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1인으로 가능하나, 노무법인은 2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필요하다.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
노무법인의 주요 수익 창출원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자문
- 노동위 사건
- 산재 사건
- 노사 파트너쉽 컨설팅
- 임금 체계, 인사 시스템 개선 컨설팅
- 보험 업무
- 급여 아웃소싱
- 노동 법규 등 강의
공인노무사 시험
공인노무사 자격증의 특징 중 하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과목별로 40점을 획득하고, 전체적으로는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의 경우, 정해진 점수를 넘는 인원들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인원수가 최소선발인원으로 결정되는 상대평가의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시험 응시자들 간의 상대적인 성적을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최소합격인원제도를 적용합니다. 이는 2차 시험 성적이 합격자 일정 기준 아래에 머무를 경우,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들은 1차와 2차 필기시험 등으로 합격을 결정하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은 면접시험도 응시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않았거나 확정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부터 3차까지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가능),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하나의 과목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2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됩니다. 3차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평정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에서는 국가관, 사명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와 품행,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이 평가됩니다.
'생활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방법 등 (0) | 2023.06.09 |
---|---|
사회복지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0) | 2023.06.09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보상제 고찰, 무인회수기 ? ? (0) | 2023.06.09 |
공무원 퇴직급여 사전 청구방법(인터넷 본인 직접청구) (0) | 2023.06.08 |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백열전구 배출방법) (0) |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