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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사회복지학과 전공 또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며, 4년제 또는 2년제 졸업(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합격률은 30~40%로 매우 낮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3과목에 8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사실상 8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방대한 양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40% 이상의 점수와 3과목의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양을 줄여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요건,
1. 사회복지학과 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2. 타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자.
3. 4년제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4. 4년제 타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자.
5.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6. 사회복지사 3급 취득후 +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보도참고자료]_사회복지사_자격_이수_교과목_늘어난다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전 14과목 → 17과목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
○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 (신설 교과목)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 2.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①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②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③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 3. 적용시기>
○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대학ㆍ전문대학 | 대학원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응시자격 1) 사회복지학과 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2) 타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 과목 이수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응시자격 3) 4년제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사회복지학과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이미 전공 필수과목, 선택과목을 다 이수하기 때문입니다.
● 응시자격 4) 4년제 타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 과목 이수자.
4년제 타전공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대학, 온라인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학점은행제로 얼마든지 사회복지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총 1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 필수 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 선택 7과목 (아래 과목 중 7과목만 선택)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4년제 타전공자는 사회복지 17과목만 이수하시면 자동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되면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응시자격 5)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또는 독학사 등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 1년 이상 있어야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공단에서 제시하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1급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뜻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대학 타전공 졸업자라도 사회복지 과목만 이수하면 2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라도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취득과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평생교육원에서 학점 이수 계획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교육 과정을 밝으시면 됩니다.
● 응시자격 6) 사회복지사 3급 + 실무경력 3년 이상
현재 사회복지사 3급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단 과거에 사회복지사 3급 취득한 사람인 경우 실무경력 3년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급 취득할 수 있는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2.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 (결격사유)
아래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11조의 의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에11조의 의거하여 다음 사유에 의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경험담
https://selhak.com/bbs/board.php?bo_table=edu_review&wr_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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