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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의 급여청구는 퇴직일 이후 가능하나, 2023년 6월말 정년·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 6.1.부터

사전청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 청구방법(인터넷 본인 직접청구)

 ○ 공단 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연금서비스퇴직연금안내퇴직급여청구

  ※ 사전청구방법 팝업 안내(6.30.까지)

  ※ 퇴직급여 청구방법 동영상

    -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사업안내연금사업퇴직급여 청구방법 참고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현행화 반드시 필요

 

 

’23년 6월말 정년·명예퇴직자 퇴직급여 사전 인터넷 청구 안내 협조 요청.pdf
0.26MB
퇴직예정자를 위한 퇴직급여 청구 방법.pptx
4.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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