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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의 급여청구는 퇴직일 이후 가능하나, 2023년 6월말 정년·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 6.1.부터
사전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급여 청구방법(인터넷 본인 직접청구)
○ 공단 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연금서비스→퇴직연금안내→퇴직급여청구
※ 사전청구방법 팝업 안내(6.30.까지)
※ 퇴직급여 청구방법 동영상
-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사업안내→연금사업→퇴직급여 청구방법 참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현행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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