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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제도 및 공무원 책임보험 안내 |
□ 공무원 온라인 상담서비스(민원담당법률서비스 통합): ’23.8.1. 개편
○ 주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운영: 이지앤웰니스)
○ 상담주제(6개 분야): 법률(민원), 가족, 개인심리, 건강, 재무, 부동산
< 법률(민원) 상담 > ① 법적분쟁(민원):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 절차에 따라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 조언 제공 ② 명예훼손(민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 제공 * 명예훼손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정직성, 성실성, 명성 등을 모욕하여 개인과 그의 가족, 직업에 대해 불명예를 초래하는 것을 말함 ③ 손해배상(민원):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이나 소명을 해야하는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제공 * 손해배상이란, 고의적 행위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라며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 ‘당신의 어떠한 잘못(업무 수행 등)으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전 등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당일예약은 불가하며, 당일 기준 4일차 상담부터 예약 가능 |
○ 이용대상: 재직 공무원
○ 상담범위: 법률상담, 법원서류 검토 및 코칭*, 자문, 조언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 등 코칭
※ 법률 관련 문서 작성이나 변호사 선임, 소송 관련 업무 등은 상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상담방법: 전문상담사와 1:1 온라인 상담*
* 화상, 전화, 채팅, 게시판(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답변) 중 선택
○ 이용한도: 1인당 18마일리지(화상‧전화 6M, 채팅‧게시판 3M 회당 차감)
※ 1인당 화상‧전화는 최대 3회, 채팅‧게시판은 최대 6회 이용 가능(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이용절차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탈(portal.geps.go.kr) 로그인 → 복지서비스 → 후생복지서비스 →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 온라인 상담서비스 |
□ 공무원 책임보험
○ 근거법령: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계약방법: 공무원연금공단 대행,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 가능
○ 보장내용: 1건당 보상한도 민‧형사 구분 없이 3,000만원
- 민사: 변호사 선임비용과 손해배상금 포함 3,000만원(심급별 한도 적용)
※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은 미보장
-형사: 변호사 비용 수사단계 및 1심 각 1,000만원, 2심 및 3심 각 500만원
※ 공무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은 미보장
< 공무원연금공단 대행 계약(’23년 기준) >
구 분 | 주요 보장내용 | |||||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 |||||
보 장 범 위 | 민사 | 경과실 | 소송비용 | 1건당 3,000만원 한도 ※ 보험청구자가 변호사 선임 시 심급별 한도 적용 (1심: 1,000만원, 2심: 500만원, 3심: 500만원) | ||
손해배상 | ||||||
고의‧중과실 | 소송비용 | 미 보 장 | ||||
손해배상 | ||||||
형사 | 무죄 | 기소 전 | 방어비용 | 1,000만원 | 1건당 3,000만원 한도 | |
기소 후 | 소송비용 | 1심: 1,000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 수사‧치안‧교정‧특별사법경찰 직무사건 경우 (1심: 1,500만원, 2심: 300만원, 3심: 200만원) | ||||
유죄 | 미 보 장 | |||||
총 보상한도 | 국가직 30억, 지방직 20억 | |||||
보장횟수 | 1인당 연간 3회 | |||||
보험금 지급시기 | 민사 | 소송대행: 소송 의뢰 시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 부담 직접소송: 확정판결 후 보험금 지급 | ||||
형사 ※ 소송대행 없음 | 기소 전: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유죄 시 환수) 기소 후: 무죄 확정 시 소송비용 청구 |
※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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