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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질서를 위반한 대상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벌금과 달리 법원이 아닌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점도 같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을 상쇄시키는 경우 과징금으로 볼 수 있다.
과징금은 업체가 법을 위반해서 이익을 누린경우 그 이익을 상쇄시키거나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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