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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경우,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리배출을 해야 함.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라는 용어가 있다.
반면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이라는 용어도 있다.
https://www.iepr.or.kr/sys/mrrs/eprIntroduce/eprIntroduce04.do
1995년에 도입된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에 대한 세분화 필요하여,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방법, 분리배출 요령 등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하였으며,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제12조의3, 제13조 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별표1), 제4조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 2022. 12. 1. 발령·시행) 별표 1 제1호사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상기 지침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품목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는 분리해서 수거를 해야한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분리 수거가 되려면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투입된 경우 분리 수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하도록 된 품목에 포함되었다면 분리배출을 해야할 것이다.
아래 가이드라인에서는 분리배출표시가 없는 비닐류도 비닐류 분리수거 해당품목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안내하고 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03&ccfNo=3&cciNo=1&cnpClsNo=2
내년부터 금속 섞인 플라스틱 재활용 불가…종량제로 버려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4110.html
우리는 ‘재활용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재질이 섞여서 만들어진 제품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가더라도 찬밥 신세다. 마트에서 삼겹살이나 생선을 포장한 플라스틱, 배나 사과를 감싼 스펀지 같은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는다. 샌드위치나 딸기, 포도를 담은 투명한 플라스틱도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되지 않는다. 복합 재질이나 기타 플라스틱 재질은 OTHER로 표시되는데, 이 역시 쓰레기로 처리된다.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즉석밥 용기가 바로 이 경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02
그래서 OTHER는 어떻게 해?
플라스틱인척 하지마, 제발!
일상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분리배출하면 재활용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플라스틱 차이나>를 보기 전까지 말이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선진국에 속한다지만,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30%대에 머문다. 플라스틱인 척하지만 재활용되지 않아 쓰레기로 처리되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멜라민 식기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멜라민 식기는 열에 녹지 않아서 재활용되지 않는다.
• 실리콘 실리콘 소재 식기나 빨대 등은 열탕소독해서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역시 열에 녹지 않아서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 업소용 비닐류 업소에서 주로 쓰는 랩이나 비닐은 PVC 재질로, 다른 비닐의 재활용을 방해한다. 가정용 랩은 PE 재질이라 비닐류로 배출해도 된다.
• 과일망, 완충재 과일이나 소형 전자제품을 포장하는 완충재, 요가매트, 휴대용 방석 등은 재활용 가능한 스티로폼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재활용 되는 PS 스티로폼이 아닌 다른 재질에 공기를 넣어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PS 표시가 없다면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대형 쓰레기로 버린다.
•고무제품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닐 재활용 공정에서 기계에 끼여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고무장갑, 고무대야, 고무줄 등 고무 재질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일회용 라이터 등 위험 폐기물 잔류 가스로 인해 재활용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https://brunch.co.kr/@dangjang/46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OTHER’
플라스틱 OTHER는 HDPE·LDPE·PP·PVC 외 모든 플라스틱을 말하며, 두 가지 이상 플라스틱이 혼합되었거나 종이와 금속 등이 코팅된 복합 재질도 포함한다. 주로 즉석밥 용기나 스마트폰 케이스가 이에 해당하는데, 여러 재질을 사용하고 비율과 재료가 달라 단일 재질에 비해 재활용하기 어렵다. 재활용 표시에 따라 분리배출하더라도 선별장 친환경 생활 습관에서 쓰레기로 다시 버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원료 재질을 확인할 길이 없는 데다 재생 공장으로 섞여 들어갈 경우 재생 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별할 수 없으니까 분리배출하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만들고, 소비자는 플라스틱 OTHER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등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플라스틱 OTHER 외에도 재활용 가능한 척하는 일반 쓰레기는 생각보다 아주 많다. 코팅 종이, 영수증, 이물질이 묻은 용기나 비닐류, 빨대, 일회용 숟가락·포크 같은 플리스틱이 있다. 이 외에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알아보자
https://love.seoul.go.kr/asp/articleView.asp?intSeq=8543
[Q&A 환경상식] ‘OTHER’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할까?
복합재질을 의미하는 ‘OTHER’은 분리배출표시제에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비닐은 비닐류로, 고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7
"비닐류 other 어디에 버리나요"...일단은 분리수거함에
https://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31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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