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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용역 예시>
◦ (청소용역)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시설물경비용역) 국가중요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차장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
◦(시설물관리용역) 공공용 도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부속시설물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
- 출처: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장기계속 계약은 다양한 계약 중 하나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침서, 국가계약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약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사후정산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비항목(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환경보전비 등)은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계약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사후정산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동 보험료의 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의거 고용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민간공사 총액계약시 간접비 정산방법
<질문 1>
민간공사인 대학교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가계산서상에 있는 간접비(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정산과 관련입니다.
1. 갑설 비용의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2. 을설 민간 총액계약공사이므로 원가계산서상의 비율만큼 정산없이 그대로 인정을 한다.
<답변>
○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제94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정산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33633, 회신일자: 2014-12-03 제목: 민간공사 총액계약시 간접비 정산여부
2. 사전 공고 또는 계약 없이 보험료 등 사후 정산이 가능 한지
<질문>
각종 계약조건 상 정산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현 계약에 있어, 발주처의 의견대로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제경비를 무조건 실적 정산해야만 하는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사후정산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비항목(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환경보전비 등)은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계약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사후정산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동 보험료의 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82673, 회신일자: 2018-5-11, 제목: 민간건설공사의 간접비(제경비) 정산 관련 기준
3. 장기계속공사에서 1.2차분 간접비 미정산 항목을 3차공사에서 소급정산 가능여부
<질문>
조달청과 계약된 도로공사 현장이며, 사후 정산항목(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 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1,2차분을 모두 준공한 상황이며, 1,2차분 납부한 미반영 금액을 포함하여 3차분 정산(준공)의 가능 여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① 법정보험료, 보증수수료 모두 소급 가능
② 법정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만 1,2차분 소급가능
③ 보증 수수료(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 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만 1,2차분 소급가능
④ 법정보험료, 보증수수료 모두 소급 불가능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9조 제2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수별로 계약체결된 공사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면 제39조 및 40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을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기 준공처리된 1,2차공사의 정산금액에서 누락되었다는 금액(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것에 해당한 경우라면 각 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할 것이며, 1,2차공사에서 누락된 정산금액을 3차공사에 포함하여 정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각 차수별 공사에서 누락되었다는 정산금액의 처리방법 및 정산금액은 각 차수별 공사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출내역서,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74272, 회신일자: 2017-10-27 제목: 건설공사 사후정산 항목 정산관련입니다.
4. 물품 원가계산서에는 있고 입찰공고문에 없는 물품 구매설치 시 보험료 등 사후정산 여부
<질문>
비상발전기 구매설치를 물품 구매 입찰로 진행하다보니 공고문에 보험료 등에 관한 정산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공고문이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물품 원가계산서에는 각종 보험료 및 산업안조건관리비가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사후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제조)원가계산시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14호에 따라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67580, 회신일자: 2017-5-26, 제목: 물품 구매설치 시 보험료등 사후정산유무
5. 퇴직공제부금비를 산출내역보다 초과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공사사후정산시에산출내역보다초과하면지급할수있는지
<답변 1> 출처)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69740, 회신일자: 2017-7-17, 제목: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6항에 따르면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 퇴직공제부금의 정산방법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적은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정산없이 당초 금액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2>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2014. 1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항에 따르면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는 바, 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6. 수의계약공사에서 사후정산 명시 방법
#수의계약공사에서사후정산명시방법
<질문>
수의계약 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에 반영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승낙서 등의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정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수의시담자가 견적금액(산출내역)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및 사후정산한다는 사항을 수의시담 요청시(견적서제출 안내공고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의시담 요청서(견적서제출 안내공고)에 명시한 내용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당공무원은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계약서나 계약조건 등의 계약서류(계약서 작성 생략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민원질의응답ㆍ답변원문, 제목: 수의계약공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일시: 2018.06.29 18:50:35 담당부서: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전차에서 정산시 누락된 보험료 등을 차기 차수분 또는 총공사 준공시 추가로 정산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당 현장은 2009년 11월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보험료정산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2.01.18일 장기계속공사 4대보험정산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첨부파일 참조)을 보면
보험료가 차수분공사에서 정산되지 않고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차수분의 준공이후에는 이전 차수분을 포함하여 최종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차수분 준공시 보험료 일부금액을 누락된 상태에서 정산 및 차수분 준공하고, 해당 차수분 보험료 정산시 발생한 잔액만큼 총공사에서 감액 설계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회 정산시 누락된 보험료 등을 차기 차수분 또는 총공사 준공시 추가로 정산 반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전차에서 정산시 누락된 보험료 등을 차기 차수분 또는 총공사 준공시 추가로 정산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며,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므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차수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5항은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중 장기계속계약이란 어떤 경우 어떻게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비 계약이란 어떤 경우 어떻게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지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액과 연차별 금액에 대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않고, 총소요예산의 일부분의 금액만 당해년도의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았다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와 같은법률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총공사)을 기준으로 내역 입찰을 시행하여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계약을 한 후 다음년도부터는 예산 계상액을 기준으로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총사업범위내에서 년차별로 의결받은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계속비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하는 것임.
ㅇ 유권해석사례 : https://www.g2b.go.kr/gov/koneps/pt/lawsInter/law_main01_add08.html
장기계속계약에서 0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2010년 10월경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계약(계약금액 : 2천만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였고, 당해 예산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1. 계약체결 후 주변 시설 및 민원인과의 분쟁으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기 체결된 1차 계약금액을 0원으로 감액 변경하고, 2차 계약체결시에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0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요?2. 0원 계약이 불가하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여쭙니다. 첫째 : 계약기간 연장, 둘째 : 공사 일시정지 후 재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순히 민원등이 발생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유로 귀 질의와 같이 동 차수계약금액을 0원으로 감액시키고 대신 동 금액과 해당 공사물량을 다음 차수계약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며, 이 경우는 당해 차수계약의 계약기간연장조치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과 장기계속계약의 관계 및 각 차수 계약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 낙찰자 결정은 계약의 편무예약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한 본 계약으로서 각 차수별로 체결되는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입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경우,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낙찰된 자가 제1차 계약 이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된 자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 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따라 국가는 부정당업자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장기계속계약 중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낙찰자 결정과 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 및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장기계속계약 중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등의 취지상 그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 제1차 계약은 무효이고, 낙찰자 결정이 무효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바,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Q: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터널방재시스템개선공사에 있어 1차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 운영 중에 있으나 2차공사와의 하자기간 차이로 인하여 2차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A: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적격심사시 특정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을 발주 목적물과 동일공사실적 또는 유사공사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실적증명서의 내용과 발주목적물과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실적을 증명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한 경우라면 이는 전체공사의 준공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1391 , 2005-10-19 )
Q:
계약예규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제2항내지 제3항에는 입찰공고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질의내용 - 위 2항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함료 등은 낙찰율 반영이 되지 않은 순수 원가계산 금액이나 - 위 3항의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율을 감안한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입찰에 의한 낙찰자는 위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낙찰율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을 금액조정없이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A: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이 경우에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정과 입찰자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낙찰율과 관계없이) 증감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원도급사의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사의 직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사후정산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간접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하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일용 및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하는 것이며.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수급사의 경우에도 당해 공사에 투입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일용 및 상용근로자)는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신고한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9&ccfNo=4&cciNo=2&cnpClsNo=2&menuType=qna&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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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과 보험료 정산에 관한 연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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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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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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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비닐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상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산과 관련입니다.
(사실관계) 1. 입찰공고상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함을 명시 2.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 3. 계약체결시 위탁운영사은 산출내역서를 작성(보험료 각각 계상), 용역기간 중 물가변동 등에 따라 산출내역서 변경 (쟁점) 사회보험료 정산을 연차별로 하여야 하나, 전임담당자들이 연차별로 정산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준공시점에 5개년도 계약 에 대하여 연차별 및 정산 항목별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미 집행 금액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와의 이견이 발생하였음 (대립 의견 1) 갑설 : 산출내역서상 산정된 5개년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을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의거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정산하여야 함 (대립 의견 2) 갑설 : 산출내역서상 정산항목의 합산금액(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을 기준으로 미 집행금액에 대하여 정산 을설 : 산출내역서상 정산항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 정산(사용금액이 적은 경우 반환(감액)하고, 초과 사용액은 정산(추가지급)하지 아니함, 즉, 국민연금 항목 미 사용금액과 건강보험 초과 사용금액을 상계하지 않음 (대립 의견 3) 갑설 : 정산시 감액만 있고, 초과사용액을 증액하지 않는 것은 운영사에 불리한 계약 조건임 을설 : 조달청 질의 회신 사례 1612120040에 따르면 사용액이 적은 경우 발주처에 반환하고, 초과 사용액은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사례가 있음
질의 : 위의 3가지 대립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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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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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도 차수 계약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산출내역서상 범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처리해야 하므로 산출내역서상 금액보다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며 초과사용액은 따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인 바, 이 단서조항은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산 규정 미비로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준공대가 이후에 사후 확인된 보험료에 대해 정산 가능하도록 2014.1.10.에 신설한 것으로서 동 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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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산의 경우,
낙찰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검색 키워드 :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1. 민간공사 총액계약시 간접비 정산방법
<질문 1>
민간공사인 대학교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가계산서상에 있는 간접비(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정산과 관련입니다.
1. 갑설 비용의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2. 을설 민간 총액계약공사이므로 원가계산서상의 비율만큼 정산없이 그대로 인정을 한다.
<답변>
○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제94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정산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33633, 회신일자: 2014-12-03 제목: 민간공사 총액계약시 간접비 정산여부
2. 사전 공고 또는 계약 없이 보험료 등 사후 정산이 가능 한지
<질문>
각종 계약조건 상 정산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현 계약에 있어, 발주처의 의견대로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제경비를 무조건 실적 정산해야만 하는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사후정산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비항목(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환경보전비 등)은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계약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사후정산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동 보험료의 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82673, 회신일자: 2018-5-11, 제목: 민간건설공사의 간접비(제경비) 정산 관련 기준
3. 장기계속공사에서 1.2차분 간접비 미정산 항목을 3차공사에서 소급정산 가능여부
<질문>
조달청과 계약된 도로공사 현장이며, 사후 정산항목(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 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1,2차분을 모두 준공한 상황이며, 1,2차분 납부한 미반영 금액을 포함하여 3차분 정산(준공)의 가능 여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① 법정보험료, 보증수수료 모두 소급 가능
② 법정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만 1,2차분 소급가능
③ 보증 수수료(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 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만 1,2차분 소급가능
④ 법정보험료, 보증수수료 모두 소급 불가능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9조 제2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수별로 계약체결된 공사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면 제39조 및 40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을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기 준공처리된 1,2차공사의 정산금액에서 누락되었다는 금액(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것에 해당한 경우라면 각 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할 것이며, 1,2차공사에서 누락된 정산금액을 3차공사에 포함하여 정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각 차수별 공사에서 누락되었다는 정산금액의 처리방법 및 정산금액은 각 차수별 공사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출내역서,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74272, 회신일자: 2017-10-27 제목: 건설공사 사후정산 항목 정산관련입니다.
4. 물품 원가계산서에는 있고 입찰공고문에 없는 물품 구매설치 시 보험료 등 사후정산 여부
<질문>
비상발전기 구매설치를 물품 구매 입찰로 진행하다보니 공고문에 보험료 등에 관한 정산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공고문이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물품 원가계산서에는 각종 보험료 및 산업안조건관리비가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사후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제조)원가계산시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14호에 따라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67580, 회신일자: 2017-5-26, 제목: 물품 구매설치 시 보험료등 사후정산유무
5. 퇴직공제부금비를 산출내역보다 초과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공사사후정산시에산출내역보다초과하면지급할수있는지
<답변 1> 출처)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69740, 회신일자: 2017-7-17, 제목: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6항에 따르면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 퇴직공제부금의 정산방법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적은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정산없이 당초 금액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2>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2014. 1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항에 따르면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는 바, 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6. 수의계약공사에서 사후정산 명시 방법
#수의계약공사에서사후정산명시방법
<질문>
수의계약 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에 반영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승낙서 등의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정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수의시담자가 견적금액(산출내역)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및 사후정산한다는 사항을 수의시담 요청시(견적서제출 안내공고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의시담 요청서(견적서제출 안내공고)에 명시한 내용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당공무원은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계약서나 계약조건 등의 계약서류(계약서 작성 생략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민원질의응답ㆍ답변원문, 제목: 수의계약공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일시: 2018.06.29 18:50:35 담당부서: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출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질의 답변|작성자 마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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