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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업무 매뉴얼>

본 매뉴얼은 경찰 또는 민원인이 CCTV 영상정보를 열람 요청할 때 영상정보 담당자가 활용하는 매뉴얼입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2021.9.).tmp.pdf
0.69MB



<내용 요약>

 1. 개인정보 3자 제공요청시 4가지 확인:
     제공법률 근거(또는 정보주체 동의), 목적, 요청항목, 이용기간
 2. 제공할 경우 내부결재(전자결재)를 거쳐서 제공 + 관리대장에 기록
 3. 제공한 경우 관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기
 4. 제공한 후 받은 이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전자결재 후 문서로 요청하기
 5. 관리대장은 3번 캐비닛(우편물관리대장과 등기영수증 보관장소)에 위치



1. 절차


  1) 법적근거 검토하기: 근거 없으면 정보주체에 별도 동의
  2) 제공 내역 대장에 기입하기
  3) 공개 내용을 30일 이내 관보 또는 홈페이지 게제
  4)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문서로 요청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안전성확보)

 


2. 자료제공 가능 여부 판단


  1)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근거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가 불명일 때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경우
  3)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하지 않으면 법률상 소관업무 수행불가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거쳐야함)
  4)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재판업무 수행시


 


 

 

 

 


 

 

CCTV 설치시 준수사항 및 벌칙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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