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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CCTV 설치시 준수사항 및 벌칙
-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범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
연번 | 준비사항 | 조항 | 벌칙 |
1 |
|
법 제75조제2항제7호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2 |
|
법 제75조제1항제3호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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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제3항제3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4 |
|
법 제72조제1항 | 징역3년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
5 |
|
법 제71조제2항 | 징역5년 또는 벌금5천만원 이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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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제2항제6호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7 |
|
법 제75조제2항제7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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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제2항제8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
Q. 상가건물 5층에 위치한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상가건물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맞나요?
A.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이 사례의 경우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용 엘리베이터의 CCTV 설치·운영은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예로, 상가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71쪽)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함)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이를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3호).
Q. 지하철 OO역내의 매장에 별도의 안내문 없이 CCTV를 설치하여 행인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CCTV 촬영 중 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절도행위 금지 문구만 있지 어디에도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A. 정보주체가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이 사례의 경우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CCTV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CCTV 설치·운영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68쪽)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본문).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3호).
설치 목적 외 임의조작과 녹음의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Q. 앞집에서 설치한 CCTV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저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A.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이 사례의 경우 범죄예방대책을 위한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그 목적에 맞게 CCTV 촬영 방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타인 주택의 출입문을 비추어 타인의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8), 84쪽)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6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교도소·정신보건 시설 등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본문).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장 등에 공개할 때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공서에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CCTV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한된 용도에서만 설치가 허용된다. 하지만 제한된 용도라는 부분이 범죄예방 목적이라는 경우나 시설안전이라는 표현이 거의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용도라면 거의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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