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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가사소송절차 등이 있다.
민사소송 소장 양식
민사소송절차
관련법률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거나 법제처( 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의 법문을 확인하도록 한다.
민사소송을 홀로 제기하고자 할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나홀로 민사소송 (알기쉬운 생활법령)
(아래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SysChartRetrievePLst.laf?csmSeq=568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민사소송절차 개관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소송절차 개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원조직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민사소송 법제 개관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송제기검토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법률구조제도소송구조제도소송비용의 산정방법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제소전화해지급명령공시최고(제권판결)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장작성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소송제기 및 진행
소송제기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변론절차
소송제기 | 「민사소송법」 |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의 반소 제기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 「민사소송법」 |
소송종결
판결선고
판결선고 | 「민사소송법」 |
상소 및 재심
상소의 개념 및 요건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재심
추가 참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9108&AST_SEQ=1289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다른 소송과의 구분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가사소송은 민사사건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1.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조정의 개시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 을 참고
2.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화해의 종류
제소전 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 제소전화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제소전화해 > 를 참고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지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 을 참고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공시최고(제권판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공시최고(제권판결) > 을 참고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 소액심판 및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소액심판 및 이행권고결정 > 을 참고
https://www.easylaw.go.kr/CSP/CsmSortRetrieveLst.laf?sortType=cate&csmAstSeq=10&search_put=
민사사송 소장 작성 방법
① 표제
소장이라고 표제를 기재한다.
② 당사자의 표시
-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기재한다.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통칭이나 약칭은 피하고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주)A상사라든가 (재)B회 등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A상사, 재단법인 B회 등과 같이 등기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한다.
- 법인인 단체 등의 대표자 기재는 그 자격을 표시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예를 들면「위 대표자 ○○○」라고 표시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 또는 「대표자 이사장 ○○○」라고 기재한다.
- 또한,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원 고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라고 기재한다.
③ 주소
- 주소의 기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 과 같이 번지까지 기재하고 통, 반은 괄호 안에 '(13통 6반)'과 같이 상세하게 기재하고, 우편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 피고의 주소도 위와 같이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알고 있으면 기재한다.
④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⑤ 사건명
대여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한다.
⑥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이다.
-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해야 하고, 단순·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제1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차순위의 청구로 생각되는 예비적 청구는 허용된다.
- 청구의 취지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그 성질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이행의 소에서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⑦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예외: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그리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⑧ 소송비용부담의 신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⑨ 가집행 선고의 신청
사건의 성질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⑩ 청구원인
- 청구원인이란 소송상의 청구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일정한 법률적 주장으로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 청구의 원인 기재에 있어, 물권과 같이 동일인이 동일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권리를 중복해서 가질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권리자와 대상물 및 권리의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나, 채권 그 밖의 청구권이 소송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내용의 권리의무가 여러 개 병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청구권의 발생 원인에 의하여 이를 특정해야 한다.
⑪ 증거방법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적으면 된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⑫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
⑬ 제출년월일
⑭ 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조)
⑮ 제출법원의 기재
정확하게 기재해야 불변기간의 도과 등 소송상 불의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해당 내용출처 및 더보기 링크 : 법무법인 세담 https://m.blog.naver.com/barjm/222152644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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