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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TIP

즉결, 즉시 처리 3시간 근거

오래충분 2022. 7.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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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즉결 민원이 3시간 이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검색 키워드는 3근무시간 으로 검색해보면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아래 법령 해설에 있는 파일은 82메가가 넘는다.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693714T09rzQ&fileSn=0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5784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2017.3.)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정부혁신조직실> 민원제도혁신> 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그리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조항이 생겼다.  2022년7월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
[시행일: 2023. 4. 1.]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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