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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이 두 개의 법에서 '재활용'을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을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법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재활용이란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은 쓰레기나 폐기물을 새로운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여, 재활용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유해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로 구분된다.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처리에는 재활용이 포함되며,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법령에 따라 적절히 분리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재활용 기준 및 방법)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재활용 방법,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재활용 제품의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재활용처리에 대한 정의와 함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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