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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보조, 보좌기관에 대한 정의

오래충분 2024. 7.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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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ㆍ보좌기관이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ㆍ보좌기관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르면, "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보조ㆍ보좌기관 이라고 하며, 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보조 ㆍ보좌기관이라는 용어가 있어 확인해보았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설명을 참고하자.

 

4._법제_Q&A.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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