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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ㆍ보좌기관이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ㆍ보좌기관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르면, "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보조ㆍ보좌기관 이라고 하며, 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보조 ㆍ보좌기관이라는 용어가 있어 확인해보았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설명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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