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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사이트.
https://studygov.kr/002-officer-level/
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여비규정 [별표 1]에서는 등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등급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 외교 업무 공무원)
따라서 외무공무원법을 살펴보면,
law.go.kr/법령/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①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9.>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통령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살펴보면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23. 7. 11.>
③ 외교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외교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⑧ 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1. 12.]
법제처에 살펴본 바, "등급"이라는 단어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보직관리의 기준)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2) 외무공무원 직급, 계급 외무공무원의 직급은 외무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경우, 특1급, 특2급, 1급~5급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의 경우, 1급~9급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1973. 3. 20.]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1ㆍ4ㆍ15, 1972ㆍ4ㆍ11>
1. “본봉”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계급(급류 및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봉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
6. “조정수당”이라 함은 기능직 1등급 내지 5등급에게 지급하는 봉급이외의 특수수당을 말한다.
※과거 공무원보수규정에 살펴보면 1973년 규정에 급류 및 등급을 규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보수규정을 살펴보면, 기능직의 경우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 등급이라는 표현은 보수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비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다소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별표8](기능직) |1등급내지 5등급공무원의 |6등급경력 |
| 의 봉급표를 적 |6등급이하 경력 | |
| 용받는 공무원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7등급경력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9등급경력 |
제59조(연봉의 조정) ①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9조(연봉의 조정) ①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2023. 7.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전문개정 2009. 3. 31.]
https://www.mk.co.kr/news/economy/82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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