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최'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엶'을 뜻하고,
'주관'은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을 의미하므로
말씀하신 대로 '주최'는 '상급기관(계획하여 시행)', '주관'은 '하급기관(진행)'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최(主催)’와 ‘주관(主管)’
반응형
'법연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서장 부재시 결재권자 관련근거 (0) | 2024.07.01 |
---|---|
여비규정에 나오는 13등급부터 12등급은 어디에? (0) | 2024.06.12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 (0) | 2024.05.05 |
배우기 쉬운 정책언어지식 (0) | 2024.04.28 |
공무원 의무교육시간 80시간 / 년 ★ (0) | 2024.04.14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