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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둘 다 회의 진행 중에 사용되는 발언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1. 의사진행발언
- **목적**: 회의의 절차나 진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성격**: 회의의 질서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진행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현재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신상발언
- **목적**: 발언자의 개인적인 신상 문제를 밝히거나 해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성격**: 회의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발언자의 명예나 신상에 관한 오해나 불명예를 바로잡기 위한 발언입니다.
- **예시**: "지난 회의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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