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기록물 관리, 전자정부법 관련 내용 연찬, 당시 이법을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최대한 전자화 하려고 노력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이후 2021년까지 개정되지는 않았다. /법령/전자정부법/제2조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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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이 정당의 당원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와 제60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관계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 나. 사직기한 : 선거일 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다. 사직대상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1. 요약공고는 14일 이상 실시하며(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공고를 실시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법규 발췌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