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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hwp

(붙임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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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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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제한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2조]





❍ 주    체: 언론기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 개최가능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4. 3. 27.)
    ※ 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2024. 3. 28. ~ 4. 9.)에는 별도의 개최 통보없이,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 초청대상자: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
❍ 초청 및 진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동일)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 됨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 대담․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 벌  칙
  󰋻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기간에 언론기간이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언론기관이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하는 행위
 ❍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개최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분야의 쟁점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도록 그 언론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 1인만을 계속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 불가
 

정당의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당직(당원협의회장)에 취임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도로 개통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 회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민이해의견수렴을 위해 사회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 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기간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행위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법규요약[법 제8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가능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 가능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금지기간에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이후에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불가
  ❍ 선거일 전 60일이후에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이후에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등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정당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Ⅲ.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법규요약[법 제86조제2항제4호]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예외(허용행위)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교양‧교육 강좌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저학력 성인의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지원교육으로서 문해교육을 개최‧후원하거나「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조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불가
  ❍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강좌가 새로 신설되어 기초반만 운영되어 온 경우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기초반의 정규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반 외에 계속반을 운영하는 행위
  ❍ 조례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문화‧예술‧체육 행사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 가능
  ❍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민속축제의 일환으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척사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체육회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행위 
     ➩ 우승기 또는 우승컵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명 표기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은 통상적인 상장‧상패를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상 수여 금지
     ➩ 체육회 명의로 참가자에게 식사‧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제공 불가

▣ 각종 기념일 등 행사
  ❍ (4. 5. 식목일) 산림청장이「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도로준공식)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 (농산물박람회) 선거일전 60일 이후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민원상담
  ❍ 지방자치단체가「민원처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민사‧형사‧가사등)을 하는 행위 및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을 위한 민원 접수‧상담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교육 등에 참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
  ❍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인 경우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 
  ❍ 오프라인 행사 외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온라인 행사(교양강좌·직능단체모임 등)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후원명의를 제공하는 행위


Ⅳ.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 법규요약[법 제108조제2항]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예   외: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정당이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함]를 하는 행위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안    내   >  

본 문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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