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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행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특정 기간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업무대행 수당 신청 과정 > ① 업무대행 지정 요청: 각 부서 → 자치행정과 ② 업무대행 지정 명령: 자치행정과 → 요청 부서 / 회계정보과 ③ 업무대행 수당 지급: 회계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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