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관련법령: 「보조금법」 제35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중요재산
- 정의
- 「보조금법」 제35조제1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말한다.
- 종류
-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중요재산으로 한다.
- 토지
- 건축물
- 기계장비
- 차량
- 비품
- 도서 및 정기간행물
-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무형재산
-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중요재산으로 한다.
- 처분 제한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 보고 및 공시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유권등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알 수 있는 내용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기관의 명칭 및 교부금액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유권등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보조금법」 제35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정부기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각 정부기관의 정책이나 지침을 근거로 한 정의입니다.
보조금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한 중요재산의 정의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조금법과 시행령은 중요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
즉, 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한 재산, 또는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재산을 중요재산이라고 합니다.
각 정부기관의 정책이나 지침을 근거로 한 중요재산의 정의
각 정부기관은 보조금법과 시행령의 정의에 더하여, 각자의 정책이나 지침에 따라 중요재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요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LH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자금지원, 기부금 등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
이 정의는 보조금법과 시행령의 정의에 더하여, LH가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을 중요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연구재단은 중요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재산"
이 정의는 보조금법과 시행령의 정의에 더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을 중요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기관에서는 보조금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면서도, 각자의 정책이나 지침에 따라 중요재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내용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재산과 상대적인 또는 대응되는 재산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체의 자본이나 사전 조성된 재원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비중요재산
비중요재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그 효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재산을 말합니다. 즉, 보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이지만, 그 가치가 보조금액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중요재산과 상대적인 또는 대응되는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유형재산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하고, 무형재산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중요재산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동산과 부동산
동산은 이동이 가능한 재산을 말하고,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을 말합니다. 중요재산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하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중요재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재산과 상대적인 또는 대응되는 재산의 종류는 중요재산의 정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연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대행수당, 육아휴직자 (0) | 2024.01.24 |
---|---|
산모수유실 관련 조항 (0) | 2024.01.17 |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0) | 2024.01.02 |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0) | 2023.12.13 |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0)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