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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ㆍ제93조]
1.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23. 12. 12. ~ 2024. 4. 10.)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동일)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 법 제68조제2항에서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후보자 관련 선전물ㆍ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것은 가능
☞ 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다음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함(법 제90조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이 경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할 수 없음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표에서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직무상·업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민속절‧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금지행위 예외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23. 12. 12. ~ 2024. 4. 10.)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 제2항)
❍ 금지행위 예외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등[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주요 선례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의 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의 배지(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책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그 명의로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당원모집 홍보를 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 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사진이나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지 않는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위법
❍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에 국회의원 명의의 정책토론회 안내 또는 의정활동 결과물인‘경찰서 신설 예산확보’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에 녹화기가 아닌 단순 글자만 지나가는 LED 간판에 법률 개정안 발의 사실을 표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주민간담회 개최 장소에 행사 개최·진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행사명, 개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장소에 기자회견 개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시․장소, 개최자의 성명·사진·소속 정당명 및 사회 일반적·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슬로건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행사에 필요한 통상의 범위를 넘어 대형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회사를 통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로고·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에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인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명절인사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 등이 게재된 윗옷을 착용하고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윗옷 또는 의례적인 문구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행위
❍ 지역사안과 관련하여 지역단체 혹은 개인이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구민이 선거기간 중 정당행사장 앞에서 ‘○○○ 후보에게 묻는다. □□민중항쟁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수많은 시민이 감옥가고 탄압받았을 때 ○○○은 무엇했나?’라고 기재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한 행위(광주고법 2015. 2. 5. 선고 2014노539 판결)
❍ 선거기간에 임박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범죄의혹 ○○○(후보자 성명 기재) 고발 기자회견, 주최: △△△(단체명 기재)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자신들의 몸 앞쪽으로 세워놓고 성명불상의 자들이 함께 양 끝을 붙잡고 서 있는 방식으로 게시한 행위(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539 판결)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 등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터넷 배너 광고를 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또는 당명 개정 현상공모를 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 또는 배부하여 참가자가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제출하게 하는 행위
➩ 다만,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
❍ 입후보예정자인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변호사 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신문에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법 제93조제1항에,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개업초청장에 학력 및 경력이 포함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 기존 의뢰인,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보내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재하여 배부하는 경우 위법
❍ 신년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의장 등의 사진과 직·성명 및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 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표시하여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장장(봉투 포함)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라고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회원의 입후보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여 소속회원에게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그 대표자의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위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입후보예정자의‘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대신 작성하는 행위
❍ 후보자 초청·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서명운동 홍보인쇄물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및 호별로 광범위하게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구민인 회원들에게 배부되는 기관·단체의 기념책자에 축사·인사말을 소형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에 광고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수차례 상영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611)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닌 곳에 배부하고, 종전부터 배부하여 오던 곳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을 배부하는 행위(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수십 부를 주택·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광주고법 2008. 12. 5. 선고 2008노127 판결)
❍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 가구에 배부한 행위(수원지법 2010. 4. 30. 선고 2010고합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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