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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비밀문서의 파기 방법 등 연찬

오래충분 2024. 2. 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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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 인가 등급 참고>

가. 본청(비밀등급 Ⅱ등급): 부서장, 주무팀장, 서무.
                                  보안관련 별도지정해 놓은 경우(ex 감사실: 직원전체)

나. 행정복지센터: 동장, 행정 및 복지팀장, 총무 / (비밀등급 Ⅱ등급)
                       민방위담당, 주민등록담당 / (비밀등급 Ⅲ 등급)
다.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전 직급 서약집행자: 보안담당관 행정지원국장 


 
 
상위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14., 2020. 7. 14., 2020. 12. 31.>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제15조(재분류 등) 
① 비밀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등급 또는 예고문 변경 등의 재분류를 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 
1. 전시ㆍ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해당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관계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2. 31.>
 
 
 


law.go.kr/행정규칙/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0조(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개정 2017.2.22>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과거
제14조(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 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그 비밀 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원본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 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지침(2012)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지침(2012).pdf
0.95MB


비밀기록물+관리+실무+지침+개정판.pdf

 

비밀기록물+관리+실무+지침+개정판.pdf
1.54MB

 


전라북도 교육청 2023년보안업무편람(최종)_인쇄용.pdf
 

★★2023년보안업무편람(최종)_인쇄용.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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