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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1쪽에 , 건축용 내외장재에 사용되는 스티로폼은 재활용분리배출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pdf
4.58MB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오염된 스티로폼은 재활용 불가해 소각·매립
中수출길도 막혀...재활용업체 "요즘 수거안해"

 

 

 

스티로폼은 단순 상품명으로, 정식 명칭은 EPS(발포 폴리스타이렌·expanded polystyrene·비드법보온판)다. 비드(bead), 즉 알갱이를 발포해 만든 단열재란 뜻이다. PS(폴리스타이렌수지), 혹은 PSP(발포폴리스타이렌수지)로 분류되는 컵라면 용기, 식품 트레이 등 경량용기 역시 발포방법에 따라 명칭만 달리했을 뿐 ‘폴리스타이렌’ 즉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재질은 모두 같다는 말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스티로폼 발생량은 7만4814.9톤이다. 2019년 발생량 5만8655.5톤보다 1만6159.4톤이나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로 배달·택배 등이 증가하면서 스티로폼 발생량도 덩달한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스티로폼은 폴리스티렌(PS) 재질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 부피를 팽창시킨 석유화학계 '플라스틱' 제품이다. 따라서 스티로폼은 자연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리는 환경유해물질이다. 더구나 소각하면 질식사를 일으키는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스티로폼에서 분해되는 미세플라스틱은 땅과 바다를 온통 오염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스티로폼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들도 있다.

이물질 오염된 스티로폼은 소각·매립

 

모든 스티로폼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재활용이 안된다. 또 테이프가 붙어있는 스티로폼 박스도 재활용에서 제외된다.

깨끗하고 하얀 스티로폼 폐기물만 재활용 가능하다. 재활용업체들은 깨끗한 스티로폼을 분쇄해 인고트(INGOT) 덩어리나 펠릿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분리배출법에 따라 이물질이 묻지 않은 하얀 스티로폼만 배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별로 없다.

실제로 기자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직접 찾아가봤더니,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스티로폼 폐기물들이 가득했다. 배송장과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있는 스티로폼 박스들도 가득 쌓여있었다. 각 가정에서 버리는 스티로폼 폐기물은 깨끗하고 하얀 것들만 배출되지 않았다. 김현수 ACI 대표는 "도봉구 재활용센터로 들어오는 스티로폼의 10% 정도가 재활용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오염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스티로폼 폐기물들은 모두 소각·매립되지만 환경부 통계에는 소각·매립되는 것까지 재활용 통계치로 잡히고 있다.

◇ 건축용 스티로폼 "재활용 불가능"

건축자재로 쓰였던 스티로폼 폐기물에 대한 통계는 아예 없다. 스티로폼은 열이 쉽게 전달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건축물 단열재로 많이 사용된다. 이런 스티로폼 단열재들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다. 건축물에 단열재로 쓰였던 스티로폼은 흙이나 다른 이물질들이 잔뜩 묻어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준불연재 스티로폼을 사용하고 있어 재활용이 더 어렵다. 재활용의 방향과 안전이나 위생의 방향은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의 2020년 '건축폐기물 발생현황' 통계를 보면 스티로폼이 포함된 폐합성 수지류 배출량은 58만42톤이다. 통계청 e-나라지표 주택멸실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멸실주택 수는 13만2048개였다. 

스티로폼은 폐합성 수지류에 통합·신고되기 때문에 건축폐기물로 나오는 스티로폼 양만 따로 파악할 수 없기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2항에도 스티로폼을 따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 수출길 막힌 재활용 스티로폼···결국 매립·소각

 

스티로폼 재활용 과정: 

수거된 스티로폼은 작은 입자로 분쇄해 녹인 후 인고트(INGOT) 덩어리나 펠릿 조각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든 재활용 소재들은 과거 대부분 중국에 수출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에서 자체 생산한 원료가 더 싸기 때문에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고 있고 국내 판매로는 재활용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다. 이로인해 최근에는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스티로폼은 그대로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위 '스티로폼'은 PSP 재질의 ‘정육용 적그물 트레이’. 색이 있고 코팅 처리가 된 폴리스타이렌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색이 섞이면 A등급 ‘인코트(한번 녹인 다음 주형에 흘려 넣어 굳힌 것)’로 재생산되지 않아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폐스티로폼은 제품의 원료인 '인코트'로 재활용하는데, 품질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뉜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스티로폼'은 정말 재활용이 불가능할까. 

실제 인터넷에는 “‘스티로폼’의 경우 재활용이 되냐”는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 당연히 재활용되는 줄 알고 집 앞에 내놨는데 한 달이 넘게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파트는 따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분류 항목이 나뉘어 있는 등 배출에 혼선이 있는 것.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 대부분의 지자체는 흰색 폴리스타이렌만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은 접착제까지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배출한 것만 수거한다.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가 버린 '스티로폼'은 PSP 재질의 ‘정육용 적그물 트레이’. 색이 있고 코팅 처리가 된 폴리스타이렌이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색이 섞이면 A등급 ‘인코트(한번 녹인 다음 주형에 흘려 넣어 굳힌 것)’로 재생산되지 않아 업체가 수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폐스티로폼은 제품의 원료인 '인코트'로 재활용하는데, 품질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뉜다.

 

 

◇ 컵라면 용기는 재활용 될까?


A씨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버려진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수거업체가 이익이 남지 않아 못 가져간다면 수거업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라든지, 판매자 사용 제한 방식이라든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마트에 가면 오징어 살 때조차 스티로폼 트레이에 포장돼 있는데 버릴 때마다 지구에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특히 컵라면의 경우 먹기만 하면 오염되는데, 그 많은 컵라면은 다 쓰레기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EPS와 PSP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에 포함하고 있지만,  생산자에게 책임분담금을 포장재 재활용공제조합에 내게 하고, 일정 기금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고 있어도, EPS나 PSP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이지만 오염된 경우 유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된 PSP용기 컵라면 그 자체는 재활용 대상이지만 먹고나면 재활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왜 기피할까?
가전제품 완충제 역할을 하는 폐 EPS의 경우 유가성이 좋은 A등급 인코트가 만들어지지만 컵라면 PSP는 6개만 포함되도 B등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가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먹고난 컵라면 용기도 바로 씻어서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한데, 오염된 상태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도 재활용 불가로 명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한다.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움·헹굼·제거·분리 4가지다.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과 음식물 등은 한 번 헹구고, 라벨 등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고 종류별, 제품 성질별로 구분해 배출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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