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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무라벨 페트병에 대한 연찬

오래충분 2023. 2.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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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4조(표시방법) // 2020.12.4.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2조제5호에서 "주 표시면"의 정의에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을 주 표시면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주표시면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주표시면의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육안으로 단번에 인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전후 비교

제14조(표시방법) 먹는샘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전) 4. 제13조제1호, 제13조제2호,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13조제1호를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후) 4. 제13조제1호, 제13조제2호,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13조제1호를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5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조례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주표시면에 제5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 라는 부분에서의 제5호에 따른 표시가 무엇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동조제5호가 아니라 단순히 제5호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느조항의 제5호를 말하는 지 불확실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나머지에서는 제ㅇ호 또는 동조제3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연결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식적으로 동조제5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제14조 제5호.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전) 5. "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 지는 면을 말한다

(개정후) 5. "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을 말한다

 

 

하지만 제14조(표시방법) 제5항에서는 표시사항에 외에 다른 것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도 하고 있다. 

1. 주 표시면에는 표시사항 이외의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 이는 주표시면이 QR코드로 이용해서 제공하는 경우 다른 정보들로 가득하게 채워 중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정보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1인 가구 증가, 소비자 건강 인식 개선 등으로 지난해 먹는샘물의 시장 규모는 1조 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먹는 샘물이 “안전하고 깨끗해 건강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구매·섭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규제와 달리 식약처의 식품 표시기준은 다소 엄격한 편이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재활용과 환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법과 법령이 상위규정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만 무라벨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별표 2]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제16조 관련)(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hwp
0.09MB

 

law.go.kr/행정규칙/식품등의 표시기준

law.go.kr/행정규칙/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55&ccfNo=3&cciNo=1&cnpClsNo=2 

 

먹는물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제조 > 먹는샘물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먹는샘물 제조방법, 먹는샘물 표시기준

easylaw.go.kr

 

 

 


아래와 같이 노라벨챌린지를 장려하기도 한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eoulfamilyc&logNo=222425479893&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무라벨 생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 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안을 최근 환경부가 발표했다. 라벨(상표띠)이 없으면 병마개에 적힌 브랜드나 페트병 모양으로 제품을 구분해야 한다. 생수(먹는샘물) 업체들은 색다른 병 모양을 구현하거나 매대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등 소비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 치열한 판촉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34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5년간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 가운데 현재 무라벨로 판매 중인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2022년 10월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적발 업체의 총 16개 제품이 무라벨로 판매 중이었다. 그 중 ‘I’M ECO 산수’, ‘EVERY DAY 산수’의 제조업체인 산수음료는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28일 수질 기준초과 판정을 받았으며 스파클, 탐사수, 천년수 등 판매량이 높은 먹는 샘물은 작년에 수질 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5226693731

수질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먹는 샘물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무라벨’로 판매돼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 보호의 취지로 시작된 무라벨 제품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지리산수, 스파클, 석수, 탐사수, 몽베스트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먹는 샘물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지만, ‘무라벨’ 제품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수질기준 위반 업체를 엄중 처벌하고, 해당 제품 판매금지 및 전량회수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5년간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 가운데 현재 무라벨로 판매 중인 제품을 전수조사했다. 

조사결과, 적발 업체의 총 16개 제품이 무라벨로 판매 중이었다. 그 중 ‘I’M ECO 산수’, ‘EVERY DAY 산수’의 제조업체인 산수음료㈜는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28일 수질 기준초과 판정을 받았다. 스파클, 탐사수, 천년수 등 판매량이 높은 먹는 샘물은 작년에 수질 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책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어떤이는 아직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체감속도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 생수PET은 집에서 물을 끓여먹거나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 대체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그동안  생수를 배달시켜 먹거나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기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라벨을 떼는 행위하나로 마치 환경오염 방지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인정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투명페트병의 경우 잘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하는 유용한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용이후에는 쓰레기가 되겠지만.)

 

장단 점이 있지만, 수질 부적합 생수도 무라벨 판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수질 정보가 하나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옆에 나란히 두고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수도 있다. 



먹는샘물의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공표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다.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먹는 물 영업자 위반현황’을 게재했지만, ‘제조업체’만 공개하고 어떤 제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가 같더라도 동일한 먹는샘물을 상표만 다르게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주로 제품명을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적발됐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위반 업체에 대한 미미한 처벌도 문제다.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장 엄한 처벌이 ‘벌금 및 영업정지 1개월’ 정도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적발된 업체에서 재차 삼차 적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출처 : 우먼컨슈머(http://www.womancs.co.kr)

 

 

https://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64 



풀무원다논, 떠먹는 요거트 전 제품 무라벨 적용… 분리수거 편의성 및 재활용 용이성 높여

연간 약 14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효과로 환경보호 기여

 

풀무원다논이 무라벨 적용 제품을 확대하며 요거트 시장의 친환경 포장 트렌드를 선도한다. 

풀무원 계열의 요거트 전문 기업 풀무원다논(대표 임광세)은 떠먹는 요거트 전 제품을 무라벨 포장재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풀무원다논은 지난해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요거트 업계 최초로 8년 연속 국내 그릭요거트 판매 1위(닐슨 RI 기준, 2014년~2021년) ‘풀무원다논 그릭’을 친환경 목적의 무라벨로 전환해 출시한 바 있다. 이어 포만감 높은 귀리와 과일이 함께 들어간 ‘한끼오트’ 전 제품과 ‘아이러브요거트’ 일부 제품에도 무라벨을 확대 적용하며 지속가능한 포장 트렌드를 선도해왔다. 

풀무원다논은 이번에 '아이러브요거트' 일부 제품과 '액티비아' 전 제품에 추가로 무라벨 포장재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풀무원다논의 떠먹는 요거트 전 제품에 무라벨 패키지가 적용된 셈이다.

풀무원다논은 떠먹는 요거트 전 제품을 무라벨 포장재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14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풀무원다논 관계자는 “소비자의 친환경 실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무라벨로 전환한 ‘풀무원다논 그릭’과 ‘한끼오트’에 이어 ‘아이러브요거트’와 ‘액티비아’ 떠먹는 요거트 전 제품에 추가로 무라벨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자원 순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003

 

 

 

폐페트병 재활용률 높이고 비닐 폐기물은 절감
기업 ESG경영 환경 분야에 긍정적인 역할 기대
환경부 재활용 용이한 제품 생산 장려 지원 확대

 

편의점 업계에서도 처음으로 PB상품에 무라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월 생수 중 판매율이 가장 높은 ‘유어스DMZ맑은샘물 번들’에 적용하던 라벨을 없앰으로써 연간 50톤 이상의 비닐 폐기물을 절감을 예상했다. CU도 ‘HEYROO 미네랄워터 500ml’ 상품 전면에 부착되던 라벨을 제거하고 올해 1분기 내 PB생수 전 상품에 무라벨 투명 페트병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을 제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무라벨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제품 전면에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도 50%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https://brunch.co.kr/@artinsight/1311


 

사라진 라벨에 묶음용 생수...물 원산지 알길 없어
모두 동일한 투명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

 

그러나 아직까지 ‘무라벨’ 생수의 오프라인 유통에는 한계가 있다. 생수에 표시되는 라벨은 제품을 구입하는 큰 요소이기 때문이다. 생수의 특성상 무색무취의 생수를 고르는 점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가 신뢰도가 있는지는 그 라벨 디자인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색상과 브랜드명을 활용한 마케팅이 유일하게 차별화 요소였지만, 라벨이 사라지면서 가격만이 유일한 경쟁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묶음은 물론 낱개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라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는 물론 편의점, 마트 등 특히 소매점에서 입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제품을 손해를 보면서 점주가 발주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무라벨 생수는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를 찾아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가격 차이의 체감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편의점 같은 경우 자사의 PB 무라벨 생수 제품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서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편의점 점주들도 무라벨 생수 제품에 거리를 두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남·43)는 “현재 무라벨 생수는 편의점 PB 제품만 발주해서 떨어지면 채워 넣는 형식이다”면서 “손님들이 묶음으로는 많이 찾지도 않아서 굳이 주문을 넣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생수의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려워진 점도 소비자들이 무라벨 생수를 꺼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생수라벨에 표기했던 수원지와 브랜드명, 무기물 햠량 등 필수 정보를 표기해야하는 곳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현재 대체 방안으로 낱개로 판매하는 생수에는 병마개를 감싸고 있는 라벨에 작은 글씨로 필수 정보를 넣고, 묶음용 판매에는 패키지 겉면에 정보가 담겨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일회용제품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식당에서 1회용 물티슈등의 공급도 금지하여야 하며 종이컵사용도 자제해야 하나, 위생이라는 측면에서 충돌과 반발이 있는 부분이 잇는 것처럼, 무라벨 제품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도움이 크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제품 판매율에 큰 영향을 주는 라벨이 사라지는 것은 쉽자 않아보임.

 

 

 

 

 

 

 

 

 

생수 업계 관계자는 “무라벨 생수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하기가 쉽지 않다. 묶음용은 대형마트에 입점해도 하나하나 뜯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낱개용은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다”면서 “시장 파이도 워낙 미비해서 수치로도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친환경 열풍에 맞춰 무라벨 생수 시장 규모가 커진다면 기업들의 마케팅도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농심의 백산수는 라벨을 떼어내는 대신 페트병에 제품명을 음각으로 새겨 넣었고,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도 제품의 상징색인 분홍색과 파란색을 강조하고 로고의 크기도 키워 넣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지난해 무라벨 아이시스8.0 제품은 온라인 위주로 판매했는데도 전체 생수 판매량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판매 채널 한계에도 이 정도면 내부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전체 판매량의 2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수업계에서는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무라벨' 제품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찾기 어려워 온라인에서 묶음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롯데칠성음료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무라벨' 생수인 '아이시스 8.0 에코'는 라벨 대신 병뚜껑의 작은 포장 필름에 제품 정보를 담았다. 최근에는 라벨 대신 페트병 마개에 정보가 인쇄되는 제품도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라고 정부에서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취지가 좋은 제품에도 외면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입하는 경우, 편의점 등에서 낱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낱개 판매용 제품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병마개에 라벨을 부착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올해부터는 제주개발공사가 상반기 내에 무라벨 ‘제주삼다수’를 출시한다고 밝혔고, 농심(004370)도 오는 5월부터 라벨 없는 ‘백산수’를 판매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내 3대 생수 모두가 무라벨을 선언하고 친환경 경영에 동참했다.

이외에도 풀무원샘물은 환경부와 라벨 없는 투명 페트병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자사 제품을 무라벨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음료(000080) 또한 3월 중순부터 무라벨 ‘석수’ 제품을 출시하고, 2분기부터 자사 생수 페트 생산량의 50% 이상을 무라벨 제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편의점 업계의 PB상품에서도 나타났다. GS리테일(007070)은 지난 2월 생수 중 판매율이 가장 높은 ‘유어스DMZ맑은샘물 번들’에 적용하던 라벨을 없앴고, CU(282330)도 ‘HEYROO 미네랄워터 500ml’ 상품 전면에 부착되던 라벨을 제거하고 올해 1분기 내 PB생수 전 상품에 무라벨 투명 페트병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라벨 생수 출시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과도 연결된다. 무라벨 생수 출시를 통해 간편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돕는 한편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은 댓글도 있다. 라벨이 없는 제품에 대해 반감도 있는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무라벨 제품으로 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무라벨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라던가 제품을 제조한 공장, 유통처, 제조기간, 유통기간 등이 표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간과되는 경우 유사제품이 유통되거나 제품의 기준 등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라벨이 비접착식으로 쉽게 뜯을 수 있게 출시되는 제품도 많이 생겼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회용 PET병 보다는 텀블러 사용을 하도록 해야하며, 생수를 구입해 마시는 것보다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오염 방지에 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보다 좋은 방법의 친환경 방법이 있음에도 PET병을 사용하는 것이다.

외출할 때에도 편의점 등에서 PET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통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일정량의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진정한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PET병을 사용하면서 분리수거를 하나 하면 마치 큰 환경오염방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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