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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행정안전부
*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 면제
(과연지자체가 지킬 수 있을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2023년 행정안전부 국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 1600cc미만 비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 면제
[5월]
-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체결 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합니다.
◆ 안전분야
[상반기]
- 전국 90개소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7월]
-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지방분야
[1월 ]
- 고향도 살리고 답례품 + 세액공제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됩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어요!
[4월]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6월]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강원도 맞춤형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 행정제도분야
[1월]
-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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