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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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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1.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원비율을 인상합니다.
· 병 봉급
(’22년) 67.6만 원 → (’23년) 100만 원
· 장병 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22년) 월 최대 14만 원(원리금*의 33%) → (’23년) 월 최대 33만 원(원리금*의 71%)
* 원리금 : 원금 + 은행이자(5% 내외) + 정부 1% 이자지원금
※ 인상된 지원비율은 ’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2. 병영생활관 개선
생활실 거주인원을 2~4인실로 줄여 장병들의 생활공간을 넓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합니다.
· 장병 1인당 생활공간 확대
현행 9인실 기준 7.57㎡ → 2~4인실 기준 10.78㎡ (42.4% 증가)
3. 예비군 동원훈련비 인상 및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개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전년 대비 32% 인상됩니다.
(’22년)62,000원 → (’23년)82,000원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시험부대·운용직위가 확대되고, 소집일수가 다양화됩니다.
· 시험부대 확대
(’22년) 1개 → (’23년) 3개
· 운용직위 확대
(’22년) 50개 → (’23년) 165개
· 운용기간 선택범위 다양화
(’22년) 180일 → (’23년) 40~180일
4.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군 보유 전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검사를 시행합니다.
*전문기관: 차량(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22년) 부대별 가용 예산에 따라 시범 적용 → (’23년) 군 보유 전 상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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