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지작성 및 비치의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위반시 처분: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
①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서식
② [별지 제20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서식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일지 기록ㆍ보존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보존
1. 운영일지 기록·보존
2. 운영일지 서식
3. 위반 시 제재
과태료
형사처벌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1&ccfNo=3&cciNo=2&cnpClsNo=2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운영일지 작성 (1994. 6. 27.) 관련 판례
압연공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수는 전량 재순환하고 있으므로 외부유출이 없는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수질 제5종 사업장)인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해야 하는지(기록해야 한다면 배출시설 가동시간대에 관한 사항만 기록 가능)와 방지시설 운영일지가 아닌 압연 조업일지 및 가열로 일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귀 사업장과 같은 방지시설 면제 5종 사업장이라도 기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서식의 불필요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도 가능할 것임.
위탁폐수 운영일지 작성 관련 질의응답(국민신문고)
질의 내용
: 위탁폐수 운영일지 작성시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도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올바로 시스템에 지정폐기물 실적은 별도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3항 환경부령 3항에 보면 작성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위탁폐수 운영일지 작성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물환경보전법」제38조는 사업자는 조업을 할때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0호]에 따른 운영일지 서식에 폐수배출시설의 운영일자별 가동시간, 원료사용량, 폐수발생량, 위탁처리량, 보관 폐수량 등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eshc.kr/bbs/board.php?bo_table=community01&wr_id=4125
용어설명: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廢水無放流排出施設]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 시설에 재이용하여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그외 기타 사이트
'법연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채움공제 연찬 (0) | 2023.01.05 |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0) | 2023.01.05 |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방법 및 근거 (0) | 2023.01.03 |
[재활용]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란? (0) | 2023.01.02 |
‘만 나이 통일법’ 연찬 (행정기본법 제7조의2) (0) | 202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