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5.htm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www.koreatax.org

 


 

○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근로자 명단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 1. 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712월 이용분) : 40% → 80%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20%
     
주거 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 (총급여 55백만 원 이하 12%) → 15% (17%)
     
임신·출산 지원    ‣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 (35%)

 

 ○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자료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안내*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 활용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경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 15.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30104_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pdf
3.66MB
230104_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hwp
6.13MB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403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