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5.htm
○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 ‣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7∼12월 이용분) : 40% → 80%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
|
주거 부담 경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 → 15% (17%) |
|
임신·출산 지원 | ‣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 |
기부문화 활성화 |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 (35%) |
○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자료
□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경우)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 15.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 경우)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403
반응형
'법연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0) | 2023.01.06 |
---|---|
내일채움공제 연찬 (0) | 2023.01.05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보존 법연찬 (0) | 2023.01.04 |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방법 및 근거 (0) | 2023.01.03 |
[재활용]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란? (0) | 2023.01.02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