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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은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만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만나이와 상대적인 단어로는 연나이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1월 1일에 떡국을 먹으면서 자연히 한 살이 늘어나는 문화로가 있으나 앞으로는 12개월이 가득차야 한살이 늘어나고 1월 1일에 대한 의미가 년도가 바뀌는 의미만 갖고 나이가 늘어나는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나이를 물어보는 문화가 나이를 인식하기 쉬워서였지만 향후 월과 일을 알아야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로인해서 상대방의 나이를 묻고 그룹화하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나이로 사람을 구분하는 문화가 조금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공공기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이였으나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제정되면서 만나이가 실생활에도 자리잡을 것이다.
이도 그럴것이 공직자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민간에서도 아래와 같은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60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만 나이’ 인지, ‘세는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만나이법 개정 관련 QnA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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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처럼 '연 나이'를 법령에 규정을 두어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연 나이를 사용을 자제하여야 만나이 제도가 확립될 것이다.


ㅇ 시행시기 :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의 영향으로 중화권 나라들에서 ‘세는나이’를 쓰는 관습이 있었지만 중국, 일본, 홍콩 등은 이미 일상에서도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표준화했다. 한국만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 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생활 혁신 차원에서 정부가 만 나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공문서 등에선 만 나이를 쓰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선 세는나이를 쓰고 있어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 나이 사용에 적극적인 이들은 특히 젊은층이다.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외국인들과 대화할 일이 많다. 1998년생 대학생 김아무개씨는 “대학에 교환학생이 많이 온다. 조별 과제부터 시작해 외국 학생들과 의사소통할 일이 많은데 한국식 나이를 쓰면 의사소통이 어렵다.

앞으로 1월 1일에 떡국먹으면서 한살 더 먹는 일은 줄어들 것 같다. 1월 1일 태어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해당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1살이 추가되는 식으로 물리적으로 12개월이 지나야 연식이 증가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몇월생지까지 물어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미 행정적으로 신청시 나이에 대한 기준은 만나이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에서는 만나이보다는 일상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표현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월,일까지 고려해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학교 입학이라던가 취직 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보도자료)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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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158조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일 2023.6.28]]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 [[시행일 2023.6.28]]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고: 나무위키의 만나이 (namu.wiki/w/만 나이), 대한민국정책브리핑(korea.kr)

이름은 하나인데 나이는 3개 헷갈리는 K-나이.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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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나이 셈법은 3가지
‘한국식 나이’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한국식 나이 셈법은 과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유교문화권에서도 쓰였으나, 현재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독특한 나이 셈법을 ‘코리안 에이지(Korean Age)’라는 고유명사로 이름 붙였을 정도이다. 한국 사람들은 매년 1월 1일에 단체로 생일 축하 파티를 한다는 농담, 한국에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다음 날 두 살이 되었다는 사연 등 한국식 나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깃거리도 함께 회자된다.


https://www.creatrip.com/en/blog/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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