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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동주택 재활용쓰레기의 경우 거주하는 개개인이 배출자가 아니라 그것을 총괄하고 수집하여 최종 배출하는 관리주체가 배출자가 된다. 그리고 입주민이 배출한 행위를 수집행위로 판단하는 근거는 배출지점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외부의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을 절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측에서 그 재활용수거물을 사적 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이후 수집된 캔과 폐지등을 매각이라는 행위를 통해 쓰레기를 자원화한 행위에서 고물상과 같은 정도의 보관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독주택 등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가져가도 그것을 침해로 여기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쓰레기와 재산을 이해하기 쉽다.



그 관리주체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개인이 배출하는 양과 다르게 총량이 크며, 실재 관리하는 여하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직접 주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캔","유리","종이"등을 일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로 인해 신고 대상이 되며, 스스로 처리하는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 개인단위에서 보자면 분리수거장에 배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차원에서는 실재 배출(배출의 사전적의미는 기관의 내부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행위를 하지 않고 수집과 보관한 상태에서 별도의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단독주택등에 수거를 위해 배출날자를 정하는 것이 수거를 위함인 반면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중간 처리를 하게 되므로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를 수집하고 분리수거 하며 그것의 일부를 자원화처리(위탁 및 매각 등)를 하기 때문에 처리주체로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생활폐기물+배출실적+신고+안내.pdf
0.89MB
(최종)첫단추공동주택관리안내서.pdf
2.32MB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다만, 지자체장은 필요시 의무관리대상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음


공동주택 재활용품관리지침(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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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제시한 잔재물 처리비 세대당 월 520원에 대하여 ㅇㅇ청에서는 일부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의사가 있다면 몇 %를 부담할지 여부와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제시한 잔재물 처리비 세대당 월 520원이 처리업체에 반입 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정확한 처리비용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산출이 가능하다면, 각 공동주택에 처리비용을 알려줄 수 있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득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업체와 자체 계약 및 운영해왔습니다.
○ 구청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잔재물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무상으로 치워주는 개념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위배됩니다. ▶ 모든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함
※ 잔재물: 배출된 재활용품 중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이나 혼입된 폐기물 등
○ 공동주택의 잔재물 처리비용은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량, 수거량, 잔재물 발생량,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여러 사항을 반영해 산정되는 사항으로
○ 공동주택별 배출되는 품목(유가품목), 폐기물량 등이 상이하여 보편적인 처리 비용 산출은 불가하여, 산출가격은 귀 공동주택의 계약업체와 협의가 필요 함을 알려드립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5.]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하여 별표1 제1호에 따른 품목별로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시설 및 운영여건의 제한 등으로 인해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품목의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는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거방침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운반 시(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포함) 재활용품간 혼합, 오염 등을 유발하는 압축·압착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로 정기수거일을 지정하거나,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 재활용품의 혼합,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종량제 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차량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운반하는 차량을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 또는 통합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처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조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법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법 제28조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7.1.31.>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주민참여 촉진)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 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을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매년 분리수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훈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을 규정한 것으로 위반한 대상에 대한 처분규정은 없고, 이 규정은 말그대로 업무상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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