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전의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농약은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공동집하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농경지가 거의 없는 동에서는 공동집하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약은 농사과정에 쉽게 소모하게 되는데, 농사를 그만 두거나 오래된 농약의 경우 등 개인사정으로 불필요한 경우 농약을 폐기처분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하천이나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농약의 투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 농협에서 농약을 수거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농약을 투기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기에 농약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농약한통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농약처리업체랑 처리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
아래 지침과 법을 살펴보면,..농약의 적정처리 방법은 태우는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 소각은 근본적 처리 방법의 기본 방향으로, 폐기물의 무단 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금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인 곳 또는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사항으로 알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뉘게 되며, 이 중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농약의 경우 지정폐기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다.
참고: 폐기물의 정의 ( https://www.me.go.kr/gg/web/index.do?menuId=2272)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라. 처리의 경우
5) 폐의약품과 폐농약은 소각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해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폐산·폐알칼리, 폐농약,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독물질을 싣거나 내릴 때 및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보관시설로 옮길 때에는 업무책임자,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영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카) 폐농약의 경우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고,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범죄단속법 )
law.go.kr/법령/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
1.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 하천, 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자
또한 농약관리법이라는 법규에는, 농약관리법상에는 농약을 사용 관리하는 방법까지만 규정되어 있고 버리는 것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농약관리법 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의 경우 : 공동집하장에 배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117 / 042-939-2314) 에 직접 방문하여 전해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 보다 해당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영농지도자(통장님) 분께 처리 방법을 조언을 구하 듯 여쭤보면 배부분 통이 몇개 안되는 경우 본인에게 맡기면 나중에 본인 것 처리하러 가는길에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농사일을 하다보면 폐비닐도 나올 수 있는데 해당 동의 관할 통 통장님께 도움을 받을 일도 많으니 겸사겸사 관계를 맺어 두는 편이 좋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6. 4. 28., 2018. 5. 17.>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6. 폐의류
7. 동ㆍ식물성 잔재물
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7.][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4. 1. 17.>]
생활계 유혜폐기물 의 종류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30.>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5. 28.>]
사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8. 31., 2021. 4. 30., 2022. 1. 7.>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수은폐기물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자.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개정 2021. 9. 16.>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
1. 수탁자가 제16조의7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7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급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2017. 10. 19., 2020. 8. 31., 2021. 4. 30.>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9.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9.>
③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7. 10. 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7. 10. 19., 2018. 5. 17., 2020. 5. 27.>
1. 삭제 <2018. 5. 17.> 2. 삭제 <2018. 5. 17.> 3. 삭제 <2018. 5. 17.> 4. 삭제 <2018. 5. 17.>
5. 삭제 <2018. 5. 17.>
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 1. 21., 2017. 10. 19.>
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08. 8. 4.]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 7. 3.>
1. 삭제 <2012. 7. 3.> 2. 삭제 <2012. 7. 3.>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7. 19., 2018. 5. 17.>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9. 27.]
'생활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별도의 계약이 의무인가? (0) | 2022.11.17 |
---|---|
엄지척 "따봉"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의미 (0) | 2022.11.15 |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QNA / 2022년 11월 24일 부터 시행 (0) | 2022.08.26 |
폭염 대처 안전 수칙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0) | 2022.08.26 |
지방세 챗봇 , chatbot.wetax.go.kr (0)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