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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함
①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 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②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③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함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④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제외
⑤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⑥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함
⑦ (도매·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2021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함.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유튜브(youtube.com)에서 '환경부'로 검색 후 시청 가능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 서울(4회), 부산(3회), 인천(2회), 대전(3회), 광주(3회), 대구(3회), 울산(3회), 세종(1회)
그 외에도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다.
* 1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2.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 계획. 끝.
※ 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보도·설명 -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적극 홍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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